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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109

9.1부동산대책 - 주택전매제한기간 단축 추진관련 제목 9.1대책 후속조치 (1) :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추진 - 9.17일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09-16 11:00 조회: 287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 2014. 9. 26.
9.1일 부동산대책 -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제목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9-01 11:00 조회: 16352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에 대해 발표 하고 있다 ◈ 규제합리화로 국.. 2014. 9. 26.
9.24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마련[권리금 법제화 추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 권리금 법제화! 【정당한 이해관계의 조정】・【상생(相生)】의 시작입니다.- ① A씨는 19년째 중국집을 운영하였으나,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300만원→800만원) 요구하여 퇴거, 수개월 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종전 수준의 임대료와 .. 2014. 9. 26.
신축빌라 하자 수리발생시 대처방법^^* [ 법령참조][대연동빌라매매][용호동빌라매매] 신축 빌라하자보수 관련내용입니다~^^* 계약서에 꼭 몇년간 하자를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건 그 기간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기간은 건축주가 하자이행의무가 없음을 인정하는격이 되겠죠??​ 자~ 서로 얼굴붉히면서 누구는 몇년간 계약서에 명시해달라!! 누구는 명시해줄수 .. 2014. 8. 1.
2014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참고하세요^^*[대연동원룸임대,전세] "2014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연동 원룸 월세, 전세, 임대문의는 이찬민 팀장 010 - 9369 - 9646 2014. 7. 26.
2014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현금영수증,택시에어백설치,주민번호수집등] - 기획재정부자료 ※ 최종 책자는 ’14.7월초 배포될 예정입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2014. 6. 27. 기 획 재 정 부 이 자료는 2014년 6월 30(월)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IE]--> <!--[endif]--> 목 차 <!--[if !IE]--> <!--[endif]--> ※ 요약본 본문의 페이지번호.. 2014. 7. 9.
주택임대\사업자,규제는줄고 혜택은늘어난다.[국토교통부7월.8일]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20140707_주택임대사업자,규제는중고 혜택은늘어난다.hwp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8) ◇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및 각종 임대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대폭 확대 ◇ 임대사업자에 .. 2014. 7. 9.
중개보조원 광고전면 금지!! 중개보조인 광고 전면금지 外 # 중개보조인 광고 전면금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인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는 지난 5일부터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생활정보지와 전단지, 인터넷 등에 광고를 못하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2013. 12. 13.
취득세영구인하확정,8월28일부터소급적용 취득세 영구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국회, 부동산 관련법 의결 - 6억 이하 주택 2%에서 1%로 -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 지방소비세, 부가세 11% 상향 - 지방재정 취득세 결손분 보전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 2013. 12. 11.
취득세영구인하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 발의( 소급적용이 과연???????) 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hwp 입안원문 검색하실려면 대한민국 국회 싸이트에 들러가시면 됩니다. 1. 정보광장 클릭 2. 입법현황 3.소관부처에서 안정행정부클릭 4 10월30일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클릭하시면 발의안 원문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의 안 번 호 7365 발의연월일 : 2013. 10. 30. .. 201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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