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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취득세영구인하확정,8월28일부터소급적용

by 에덴공인중개사 2013. 12. 11.

취득세 영구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국회, 부동산 관련법 의결

- 6억 이하 주택 2%에서 1%로
-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 지방소비세, 부가세 11% 상향
- 지방재정 취득세 결손분 보전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부동산 매매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관련법들이 잇따라 처리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국회는 우선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6억~9억 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또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부터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회는 아울러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조합원에게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현금청산시기를 사업후반부(관리처분인가 시점)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완화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벌금형은 5년간,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국공립대 교수(교육공무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원직은 휴직된다'는 규정을 삭제, 사실상 겸직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강화 촉구 결의안'과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의 국내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 34건과 결의안 등 총 38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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