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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취득세영구인하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 발의( 소급적용이 과연???????)

by 에덴공인중개사 2013. 11. 2.

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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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광장  클릭   2. 입법현황    3.소관부처에서 안정행정부클릭   4 10월30일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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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7365

발의연월일 : 2013. 10. 30.

발 의 자 : 황영철ㆍ金永柱ㆍ박성효박덕흠ㆍ이재오ㆍ윤재옥김기선ㆍ한기호ㆍ이운룡김진태ㆍ나성린ㆍ이이재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인하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천분의 30으로 하고(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그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하되, 2014년은 100분의 8을 적용함(안 제69조제2항).

또한 안 제69조제2항 개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납입관리자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71조제3항).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을 “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69조제2항 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11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2014년은 100분의3)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제71조제3항 중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으로, “각 도지사에게”를 “각 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에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율의 적용특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의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69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7. (생략)

<신 설>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생 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100분의 11을-------------------------------.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2014년은 100분의3)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제71조(납입) ①ㆍ② (생 략)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납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각 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에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취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11조).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하는 경우 지방세수의 증가가 예상됨(안 제6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의 법정세율은「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4%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9억이하·1주택인 경우 2%,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적용세율을 기준으로 감소세액을 추계

❑ 실제 적용세수는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한 2011년 세수를 기준으로 2006년∼2012년까지 연도별 평균 주택거래량(최고․최저년도 제외, 882천건)과 2011년 주택거래량(981천건)의 비율(89.9%)을 반영하여 추계

3. 비용추계 결과

❑ 취득세 연간 세수감소 추계액이 2조4천억원(지방교육세 10% 포함)으로 예상됨

❑ 실제 적용세수는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한 2011년 세수를 기준으로 2006년∼2012년까지 최고․최저를 제외한 연도별 평균 거래규모를 적용

❑ 지방소비세의 연간 세수 실질증가액은 2조4천억원으로 예상되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고려 시, 지방자치단체 실질적인 세수 증가액은 없음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감소

24,000억

24,000억

24,000억

24,000억

24,000억

지방소비세 연간 세수 실질 증가

24,000억

24,000억

24,000억

24,000억

24,000억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 황영철 의원실 함성대 비서관(78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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