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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취득세율영구인하 세수전액보전발표! 이제 좀 될려나~~??^^;

by 에덴공인중개사 2013. 9. 26.

 

취득세 영구인하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분들 정말 엄~청 많이 계실텐데요~~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 그간 지장자치단체와 의견충돌이었던 줄어든 세수보전 방안이 확정되었네요~

 

이제 술~술~ 풀릴 일만 남았네요~~~   빨리  국회에 입안해야 될텐데요~~

 

100% 정확한건  망치 두들겨 봐야 되겠죠~~~^^*  첨부파일도 올려드렸으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9. 24(화) 09:00

담당

부서

기 재 부

예산실 지방재정팀

과장 이용욱, 사무관 오지훈(☎ 044-215-7570,7571)

기 재 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과장 김경희, 사무관 조용래(☎ 044-215-4310,4311)

안 행 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과장 이용철, 사무관 서은주(☎ 02-2100-4102,4104)

복 지 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과장 장호연, 서기관 최경일(☎ 02-2023-7210,7203)

보 도 일 시

2013. 9. 26(목) 조간 (9.25. 12:00 이후)

 

 

제목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

 

   중앙정부 복지 분담률 확대

 

□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지방재정 운영 자율성책임성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9.24일「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확정․발표함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주요 내용은

8.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 보전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15년까지 1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률 확대 :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기본 원칙

 

? 지방재정의 현안소요와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패키지로 마련

ㅇ 취득세수 감소액 전액 보전, 보육 부담 완화 등 시급한 현안 소요에 우선 대응

복지소요 증가, 지방분권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책임성제고하는 방향으로 기능 재조정 추진

 

? 지방세 체계개편하여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건전화 도모

ㅇ 현재 취득세 중심에서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체 재원조달 능력강화

 

?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통해 지방 세출 운영 자율성 책임성 제고

ㅇ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이양하고

ㅇ 지역밀착형 복지분야 보조사업 중 일부를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용 도모

 

.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1

 

지방재정 소요

 

 

?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

 

연간 2.4조원(지방교육세 포함)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기준거래량 88.2만건(취득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변경된 ’06년부터 ’12년까지의 거래량 중 최고(’06년) 및 최저(’12년)를 제외한 평균치)

< 취득세율 인하 내역 >

구 분

~6억원

6~9억원

9억원

현 행

2%

4%

?

변 경

1%

2%

3%

 

? 영유아보육 등 복지부담 완화

보육대상 확대(선별적→전계층)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대

기초연금, 개별급여 등 일반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 확대 전망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부담 완화

분권교부세 사업 중 장애인ㆍ정신ㆍ양로시설 운영사업 경우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 가중

* 충북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 89.6% 수준(1,955명 중 1,752명)

2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 추진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으로 6%p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14년 기준 2.4조원)

* 현재 5% → ’14년 8%(+1.2조원) → '15년 11%(+2.6조원)

(향후 ’14~’23년간 연평균 3.2조원)

**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액 전액 포함

- 최근 세입결손 등 국가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원한 것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하여 지방의 실질적인 과세자주권확충(‘15년 기준 1.1조원)

-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 정비 추진

* ’1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14.1.1일 시행할 경우 지방세수 확충 효과 ’15년 발생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향후 10년간 추계시 연평균 1.1조원)

* ’08~’12년 연평균 증가율: 부가가치세 6.2%, 소득세+법인세 5.0%, 취득세(주택 유상거래분) △0.1%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 추가 확보되는 재원향후 복지소요 등에 활용

?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14년 기준 0.8조원)

-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50%인 점을 감안 하면 10%p 보조율 인상국가 부담60% 수준으로 확대

- 또한, 금년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

* (’13년) 예비비․특교 추가지원분 : +5,607억원(보육료 실효보조율 : 49→57%, +8%)

- 이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

 

②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15년 기준 0.5조

원)

 

* 충북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 89.6% 수준(1,955명 중 1,752명)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환원에도 분권교부세 현행율을 유지하고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초과 부담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

*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

 

③ 아울러,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개편 효과가 ’15년에 완전히 발생함에 따라 ’14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14년 1.2조원)

?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능 조정 추진

지방분권, 행정수요 변화 등에 부응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을 재조정하되

ㅇ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므로 별도 논의절차를 거쳐 ’15년 시행 추진

*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 관계부처 등으로 별도 T/F 구성

①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부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성 제고 (‘15년 기준 1.2조원 수준)

* 사업추진 여부와 규모, 시기 등을 지자체가 자율 결정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회발전계정(가칭)을 신설하여 지역밀착형 복지․문화 보조사업 등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 높이고 지방의 사회개발 수요 탄력적으로 대응

* 지역 사회개발 촉진 등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한 후 지자체에 총액으로 지원함으로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

 

.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번「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으로

취득세수 보전, 보육료 지원 확대 등 현안 소요를 해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여건이 변동되는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개편

-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주 재원확충하고 지방의 과세 자주권 제고

③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여 지방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사업 개편 등을 통해 지방 자율성확대

□ 금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제출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중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별도 T/F구성하여 운영

또한, 금번 조치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 방안 마련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시・도 법정전입금 감소분 및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등

ㅇ 아울러, 동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점검단* 운영

 

* 기재부 2차관 주재, 교육부, 안행부, 복지부 1급으로 구성

참 고

 

향후 10년간(14~23년) 총 지방재정 확충(추정) :

 

 연평균 5.0조원

 

 

◇ 지방재정 소요

 

ㅇ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및 복지부담 완화

 

-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 영유아보육 및 일반 복지부담 완화

 

-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 부담 완화

 

◇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 5.0조원

 

ㅇ 지방세제 개편 : 4.6조원

 

-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3%p+3%p) : 2.4조원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1.1조원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장성 효과 : 1.1조원

 

ㅇ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 1.5조원

 

- 보육 보조율 인상(10%p) : 0.8조원

 

-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 국고 환원 : 0.6조원

 

- ’14년 한시 예비비 1.2조원 : 10년간 연평균 0.1조원 지원 효과

 

ㅇ 기능 조정 : △1.1조원(잠정)

130926_(보도자료) 지방재정 건전화 재원조정 방안(최종).hwp

130926_(보도자료) 지방재정 건전화 재원조정 방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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