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분들 정말 엄~청 많이 계실텐데요~~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 그간 지장자치단체와 의견충돌이었던 줄어든 세수보전 방안이 확정되었네요~
이제 술~술~ 풀릴 일만 남았네요~~~ 빨리 국회에 입안해야 될텐데요~~
100% 정확한건 망치 두들겨 봐야 되겠죠~~~^^* 첨부파일도 올려드렸으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보 도 자 료 | |||
배포 일시 |
2013. 9. 24(화) 09:00 | ||
담당 부서 |
기 재 부 |
예산실 지방재정팀 |
과장 이용욱, 사무관 오지훈(☎ 044-215-7570,7571) |
기 재 부 |
세제실 조세분석과 |
과장 김경희, 사무관 조용래(☎ 044-215-4310,4311) | |
안 행 부 |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
과장 이용철, 사무관 서은주(☎ 02-2100-4102,4104) | |
복 지 부 |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
과장 장호연, 서기관 최경일(☎ 02-2023-7210,7203) | |
보 도 일 시 |
2013. 9. 26(목) 조간 (9.25. 12:00 이후) |
제목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
중앙정부 복지 분담률 확대 |
□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 및 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9.24일「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함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8.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 보전
②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15년까지 1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③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률 확대 :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Ⅰ. 기본 원칙 |
? 지방재정의 현안소요와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을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패키지로 마련
ㅇ 취득세수 감소액 전액 보전, 보육 부담 완화 등 시급한 현안 소요에 우선 대응
ㅇ 복지소요 증가, 지방분권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능 재조정 추진
?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여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모
ㅇ 현재 취득세 중심에서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체 재원조달 능력을 강화
?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통해 지방 세출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ㅇ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고
ㅇ 지역밀착형 복지분야 보조사업 중 일부를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용 도모
Ⅱ.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
1 |
지방재정 소요
|
?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ㅇ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
연간 2.4조원(지방교육세 포함)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기준거래량 88.2만건(취득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변경된 ’06년부터 ’12년까지의 거래량 중 최고(’06년) 및 최저(’12년)를 제외한 평균치)
< 취득세율 인하 내역 >
구 분 |
~6억원 |
6~9억원 |
9억원 |
현 행 |
2% |
4% | |
? | |||
변 경 |
1% |
2% |
3% |
? 영유아보육 등 복지부담 완화
ㅇ 보육대상 확대(선별적→전계층)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대
ㅇ 기초연금, 개별급여 등 일반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 확대 전망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부담 완화
ㅇ 분권교부세 사업 중 장애인ㆍ정신ㆍ양로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 가중
* 충북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 89.6% 수준(1,955명 중 1,752명)
2 |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
?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 추진
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p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14년 기준 2.4조원)
* 현재 5% → ’14년 8%(+1.2조원) → '15년 11%(+2.6조원)
(향후 ’14~’23년간 연평균 3.2조원)
**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액 전액 포함
- 최근 세입결손 등 국가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원한 것임
②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의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충(‘15년 기준 1.1조원)
-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 정비 추진
* ’1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14.1.1일 시행할 경우 지방세수 확충 효과는 ’15년 발생
③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향후 10년간 추계시 연평균 1.1조원)
* ’08~’12년 연평균 증가율: 부가가치세 6.2%, 소득세+법인세 5.0%, 취득세(주택 유상거래분) △0.1%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향후 복지소요 등에 활용
?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14년 기준 0.8조원)
-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 하면 10%p 보조율 인상시 국가 부담이 60% 수준으로 확대
- 또한, 금년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의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
* (’13년) 예비비․특교 추가지원분 : +5,607억원(보육료 실효보조율 : 49→57%, +8%)
- 이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
②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15년 기준 0.5조
원)
* 충북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 89.6% 수준(1,955명 중 1,752명)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환원에도 분권교부세 현행율을 유지하고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초과 부담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
*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
③ 아울러,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개편 효과가 ’15년에 완전히 발생함에 따라 ’14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14년 1.2조원)
?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능 조정 추진
◇ 지방분권, 행정수요 변화 등에 부응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을 재조정하되
ㅇ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므로 별도 논의절차를 거쳐 ’15년 시행 추진
*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 관계부처 등으로 별도 T/F 구성 |
①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부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성 제고 (‘15년 기준 1.2조원 수준)
* 사업추진 여부와 규모, 시기 등을 지자체가 자율 결정
②「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발전계정(가칭)을 신설하여 지역밀착형 복지․문화 보조사업 등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사회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지역 사회개발 촉진 등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한 후 지자체에 총액으로 지원함으로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
Ⅲ.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이번「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으로
① 취득세수 보전, 보육료 지원 확대 등 현안 소요를 해결
②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여건이 변동되는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개편
-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
③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여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사업 개편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
□ 금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ㅇ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중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별도 T/F를 구성하여 운영
ㅇ 또한, 금번 조치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 방안 마련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시・도 법정전입금 감소분 및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등
ㅇ 아울러, 동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점검단* 운영
* 기재부 2차관 주재, 교육부, 안행부, 복지부 1급으로 구성
참 고 |
향후 10년간(’14~’23년) 총 지방재정 확충(추정) :
연평균 5.0조원
|
◇ 지방재정 소요
ㅇ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및 복지부담 완화
-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 영유아보육 및 일반 복지부담 완화
-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 부담 완화
◇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 5.0조원
ㅇ 지방세제 개편 : 4.6조원
-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3%p+3%p) : 2.4조원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1.1조원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장성 효과 : 1.1조원
ㅇ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 1.5조원
- 보육 보조율 인상(10%p) : 0.8조원
-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 국고 환원 : 0.6조원
- ’14년 한시 예비비 1.2조원 : 10년간 연평균 0.1조원 지원 효과
ㅇ 기능 조정 : △1.1조원(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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