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등기행정' 수십억 주택채권 날벼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와 부산도시공사의 잘못된 법 적용 등으로 부산 첫 '반값 아파트'인 남구 용호4동 539의 22 용호예가아파트 소유자들이 국민주택채권을 억지로 매입하는 날벼락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초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어져 국민주택채권 매입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데도 남부산등기소 등은 소유자들에게 가구당 300만~500만 원 규모의 채권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져 진상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남부산등기소
용호예가 입주 773가구에
주거개선사업 면제조항 불구
"보존등기 때 명시 안 했다"
300만~500만원 매입 강요
등기소-도시공사 서로 "네탓"
13일 용호예가아파트 소유자 등에 따르면 남부산등기소는 773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집주인들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요구, 소유자들 대부분이 등기를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아파트 등 구입자는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채권금액은 아파트 분양가 또는 거래가의 1.9~3.1%에 이른다. 주택가격에 따라 채권금액 적용비율이 달라진다.
하지만 용호예가아파트는 도시공사가 반값 아파트로 시행한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지어져 관련법상 국민주택채권 매입규정 적용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2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산등기소는 이 아파트가 관련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볼 수 없다며 소유자들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면 등기해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 때문에 대부분 소유자는가구당 300만~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내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 국민주택채권은 보장이율이 낮아 대부분 매입 직후 할인 매도를 하는데, 이 비용은 가구당 20만~40만 원에 이른다. 이 아파트를 소유한 773가구가 억지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규모는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유자들 모두 국민주택채권을 매도했다고 치면, 수억 원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 소유자는 "채권 매입이 필요 없다는 근거자료까지 찾아 등기소 담당자에게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묵살하며 등기업무 진행을 거부했다"면서 "법원 담당자가 어떻게 관련 법률도 모르고 업무를 처리해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느냐"고 흥분했다. 국토교통부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 원주민과 일반분양자, 분양권 매입자 모두 국민주택채권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남부산등기소와 도시공사는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등기소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아파트 첫 등기인 보존등기를 하면서 등기 원인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소유자들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인 보존등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법률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보존등기만 제대로 됐다면 소유자들이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보존등기 당시 등기소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부에 대한 다툼이 전혀 없었다"면서 "등기업무를 책임진 등기소가 등기 원인 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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