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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중개보조원 광고전면 금지!!

by 에덴공인중개사 2013. 12. 13.

중개보조인 광고 전면금지 外

 

 

# 중개보조인 광고 전면금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인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는 지난 5일부터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생활정보지와 전단지, 인터넷 등에 광고를 못하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을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아닌 보조원이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의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 부산지부 최대호 사무국장은 "많은 중개보조원이 직접 부동산 광고를 내거나 중개 계약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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