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주택임대\사업자,규제는줄고 혜택은늘어난다.[국토교통부7월.8일]

by 에덴공인중개사 2014. 7. 9.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20140707_주택임대사업자,규제는중고 혜택은늘어난다.hwp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8)

 

◇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및 각종 임대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대폭 확대
◇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공급 허용(단지·동 단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 촉진(안 제8조의2제1호, 제13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 (현행)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13.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금융지원을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②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사업 부담 완화(안 제13조제3항제3ㆍ4호 및 제7항 신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②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 (현행)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금융·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5년또는 10년(준공공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계속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해당 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되는 부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음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 확대(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3.26)

매입자금 융자대상 주택을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하였다.
* 다만, 융자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의 경우와 달리 5호분에 한정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조건

◆ (준공공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2.7%로 10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매입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구입 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3.0%로 5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②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임대주택법 개정, 5.28)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여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③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공급 활성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6.30)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④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한 폐지(임대주택법 개정, 5.28)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13.4.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전용면적 85㎡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였다.

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5.28)

준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 감면으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하였다.

⑥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추진중)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아직 진행중인 상태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1월 10호 → 3월 26호 → 5월 95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707_주택임대사업자,규제는중고 혜택은늘어난다.hwp
0.44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