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2014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현금영수증,택시에어백설치,주민번호수집등] - 기획재정부자료

by 에덴공인중개사 2014. 7. 9.

 

※ 최종 책자는 14.7월초 배포될 예정입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2014. 6. 27.

 

 

 

기 획 재 정 부

 

 

 

이 자료는 2014630()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IE]-->
<!--[endif]-->

  

<!--[if !IE]-->
<!--[endif]-->

 

                                     

 

 ※ 요약본 본문의 페이지번호는 책자원본에 수록되어 있는 페이지번호입니다.

 

 

 

 

. 

 

세 제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1p)

  

 

. 

 

안전행정

 

 

  1.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1p)

   

 

.

 

산업․특허

 

 

  1.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 신설(1p)

  2.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2p)

 

 

.

 

환경․국토․해양

 

  1.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2p)

  2. 반복적․고질적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2p)

 

 

 

<!--[if !IE]-->
<!--[endif]-->

  

<!--[if !IE]-->
<!--[endif]-->

 

  3.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 품질 검사 강화(3p)

  4.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3p)

  5.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3p)

  6.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4p)

  7.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4p)

  8.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4p)

  9.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4p)

 10. 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5p)

 11.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5p)

 12. KTX 인천국제공항 운행(5p)

 13.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5p)

 14.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 의무화(5p)

 15.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6p)

 

 

.

 

보건복지․여성․법무

 

 

  1. 선택진료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6p) 

  2. 접종비용 부담이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시행(7p)

  3. 전국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접종(7p)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7p)

  5.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7p) 

<!--[if !IE]-->
<!--[endif]-->

  

<!--[if !IE]-->
<!--[endif]-->

 

 

   6.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인 생활안정(8p)

  7.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8p) 

  8. 65세이상 대부분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8p)

  9.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8p)

 10.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기관 운영(9p)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9p)

 

 

.

 

고용노동

 

  1.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10p)

  2.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10p)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10p)

  4.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11p)

  5.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11p)

 

 

.

 

국방․병무

 

 

  1. 특수업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한 연장(11p)

  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p12)

  3.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12p)

 

 

 

<!--[if !IE]-->
<!--[endif]-->

  

<!--[if !IE]-->
<!--[endif]-->

 

 

. 

 

교육․문화․통신

 

  1.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시행(12p)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12p)

  3. 3년단위 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13p)

  4. 도서정가제 개정․시행(13p)

  5.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14p)

 

 

.

 

농식품․산림

 

  1.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4p)

  2.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14p)

  3. 산지규제 완화(14p)

  4. 수목의 벌채 연령기준 완화(15p)

  5.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확대 운영(15p)

  6.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무화(15p)

  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15p)

   

 

.

 

공정거래․조달․관세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16p)

 2.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16p)

 3. 해외 직구 관련 목록통관 대상 소비재로 확대(16p)

 

 

. 

 

세 제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p.3

 

 14.7.1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 인하(건당 거래금액 30만원→10만원 이상) 

 

. 

 

안전행정

 

 1.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p.6

 

 14.8.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

 

  ㅇ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산업․특허

 

 1.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

 p.9

 

 □ ‘14.7.22일부터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을 위해 저렴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도시가스에 포함

 

  ㅇ 민간의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신청 절차와 방법, 제조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하여 시행

 

 

 

 2.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p.13

 

 14.6.11일부터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 중에서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할 수 있었으나, 향후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권을 회복

 

  ㅇ 특허권 회복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

 

. 

 

환경국토․해양

 

 1.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

 p.19

 

 14.9.25부터 ’위장 친환경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감시․관리」를 시행

 

  ㅇ 기업에서 제품의 친환경 표시․광고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에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기업에 실증자료 요청

 

  ㅇ 실증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함께 표시․광고 행위 중지

   *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와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자에 대해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 부과

 

 2. 반복적, 고질적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p.22

 

 14.9.25일부터 반복적, 고질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중지’ 처분 및 과징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

 

 

 3.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 품질검사 등 강화

 p.23

 

 14.7.22일부터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허용

 

  ㅇ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제품에 품질표시 등을 하게 하여 환경성 및 제품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4.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및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한 완화

 p.27

 

 14.12(잠정)부터 새만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의 폭을 넓히고, 원형지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 범위를 확대

 

    당초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사업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새만금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

 

  ㅇ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 및 절차를 폐지하고, 원형지 공급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급의 범위를 조성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정

 

 5.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

 p.28

 

 14.10(잠정) 기업도시 공원기준을 폐지하고 공원녹지 기준으로 일원화 하는 등 택지개발사업 수준으로 완화

 

   * 중앙공원 : 인구5만 이상(최소 10㎡이상), 인구5만 미만(최소 5만㎡이상)

  ** 공원녹지 : 상주 인구당 1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20%이상 중 큰 면적

 

 

 6.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p.30

 

 14.10월부터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 가능

 

 7.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p.31

 

 □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되,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하여 분양가 안정 도모

 

 8.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p.35

 

 14.7.15일부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허용

 

  * 지금까지는 토지의 용도별(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되어 입주 근로자 생활에 불편 초래

 

 9.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p.39

 

 14.11.15일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을 공개

 

 또한, 공공공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저가 찰된 공사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10. 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세요!

 p.42

 

 14.12월부터 하천 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 실시

 

 11.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p.44

 

 14.8.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의무화

 

 12. 인천국제공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49

 

 14.6.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 가능

 

  ㅇ KTX120(상․하행선 각 10)운행

 

   * 경부선 6, 호남선(목포) 2, 전라선(여수) 1, 경전선(창원) 1

 

 13.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

 p.51

 

 14.7(잠정)부터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 구조변경을 허용할 계획

 

 14. 항공권 및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 의무화

 p.52

 

 

 14.7.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소비자가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 의무화

    * 항공운임 및 요금(기본운임,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

 

 15.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

 p.65

 

 14.7(예정)부터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입주자격 기준 완(매출액 대비 수출액 50%이상 → 중소․중견기업 30~40%)

 

 <입주기업 선정 평가항목별 배점 변동 내역>

구분

사업

능력

사업 운영 계획

투자․자금

계획

건설계획

가점(5)

사업계획

화물유치

현행

15

 

 

20

(고용계획 5)

40

 

 

20

 

 

5

 

 

․외투기업

화물창출 2 제조업

․우수물류창고업자

우수운송사업자

개정

10

 

(5)

25

(고용계획 10(+5))

35

 

(5)

25

 

(+5)

5

 

 

․외투기업

․화물창출 제조업

․우수물류창고업자

국내환류 해외진출기업

 

. 

 

보건복지여성․법무

 

 1.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p.74

 

 □ 14.8.1(잠정)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8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2.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

 p.78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1일부터 무료 접종

 

  ㅇ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 ~ 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

 

 3.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 접종

 p.79

 

 14.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 당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보건소 무료 접종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개선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p.80

 

 14.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전액 본인부담 → 50% 본인부담)

 

  ㅇ 보험적용 대상은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

 

   * 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만 70세 이상 ,  16년은 만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

 

 5.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p.82

 

  14.9(잠정)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

 

 

 6. 장애인연금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p.88

 

 □ ‘14.7(예정)부터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종전 소득하위 63%, 327천명)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

 

 7.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p.91

 

  ’14.7.1일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

 

 8.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p.94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ㅇ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

 

    *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

 

 9.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p.95

 

 14.7.22일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사전 인증의무화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고하도록 대상 범위 확대(종전에는 숙박형 청소년활동 중 개인 또는 임의단체와 청소년 수련시설만 신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피해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

 

 10.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기관 운영

 p.97

 

 □ ‘14.7(예정)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기관* 운영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소재 (연중 운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인터넷과 차단된 환경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대안활동, 수련활동 등으로 구성된 1, 2, 3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p.103

 

 □ 14.9.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고용노동

 

 

 1.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

 p.107

 

 □ ‘14.9.25일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 예정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납부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해질 예정

 

 2.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p.108

 

 □ 14.7.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

 

    -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통상임금의 100%, 135만원 한도)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p.115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4.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p.116

 

 □ ‘14.9.19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의무화

 

   * 1주간에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로 가능

 

 5.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p.117

 

 □ 14.9.19부터는 기간제․단시간․파견(이하 “비정규직”이라 함)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 도입

 

   *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직접고용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ㅇ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

 

. 

 

 국방 ․병무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한 연장

p.122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201411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ㅇ 지급신청 대상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유가족

 

 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

 p.123

 

 □ 14.6월부터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 중,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국방 분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ㅇ 노후시설 교체비용 등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생산자금, 군수품 성능개량 비용 등 R&D 자금에 대해 0.5%의 고정금리로 대출

 

 3.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p.130

 

 14.8.10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강화 

 

  (종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교육․문화․통신

 

 1.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시행

 p.132

 

 20092학기 이전의 고금리(6~7%) 학자금 대출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시행 

 

  전환대출은 20147(잠정,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 완료)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15.5.13까지)으로 운용

 

 2.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p.133

 

 14.7.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 (제외)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제한 및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3. 3년 단위 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

 p.136

 

 □ ‘14.9월부터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가 의무화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종은 3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4. 도서정가제 개정․시행

 p.139

 

 □ ‘14.11.21일부터 개정 합리적 도서정가제 시행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 도서정가제 적용

 

  현행 정가의 19%(정가의 10%이내 가격할인+ 판매가의 9%간접할인) 도서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하여 제공되며, 이때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

   * ) 정가가 10,000원인 책을 가격할인 8% + 간접할인 7%로 구입할 경우 : 800원 할인+ 700원 적

 

◈ 현행 및 개정 도서정가제 내용 비교 ◈

구 분

현행 도서정가제

개정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

모든 도서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제외)

모든 도서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포함)

적용 기간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

18개월 이내 및 경과 간행물(신간+구간)

(구간에 대한 재정가)

할인범위

정가의 10%(가격할인)

판매가의 9%(간접할인)

정가의 15%이내(가격할인+간접할인)

(,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적용

예외 기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도정제 적용)

 

 5.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

 p.149

 

 □ ‘14.8.17일부터 20148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농식품․산림

 1.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p.160

 

 □ 14.12(예정)부터 가축방역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안전성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0812월부터 시행 중

 

 2.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p.161

 

 지금까지는 밭(지목 기준)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 지급

 

     * 밭직불금 지원대상 논 이모작 재배작물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호밀, 귀리, , ,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 율무, 감자, 고구마

 

 3. 산지규제 완화

 p.163

 

 □ 14.10(잠정)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에 대한 규제 완화

 

  산지 중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

 

 

 4. 수목의 벌채 연령기준 완화

 p.164

 

 14.9(잠정)부터 수목의 벌채연령 기준을 현행대비 5~25년 완

 

  목재산업 부문으로 원활하게 원료를 공급하고 시장수요에 따라 벌채할 수 있도록 수목의 벌채에 관한 규제를 완화

    * 소나무(5040), 잣나무(6050), 낙엽송(4030), 참나무류(5025)

 

 5.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확대 운영

 p.174

 

 14.12월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188개소 설치 운영

 

  ㅇ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위생․영양교육,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통해 식생활 개선 및 어린이 급식 수준 향상

 

 6.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무화

 p.175

 

 □ 14.12.1일부터 업체별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력추적관리의 단계적 의무화

 

  ㅇ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조부터 유통․판매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

     * 제조․수입업체 연매출액 : (14.12.)50억이상 → (15.12.)10억이상 → (16.12.)1억이상 → (17.12.)전체

     * 식품 판매업소 매장면적 : (14.12.) 1,000㎡이상 → (15.12.) 500㎡이상 → (16.12.)300㎡이상

 

 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

 p.177

 

 14.12.19일부터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절차 간소화

 

  ㅇ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 하면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 가능

 

. 

 

공정거래․조달․관세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p.189

 

 □ 14.7.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해 나갈 계획

 

  ㅇ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 출자행위 금지

 

 2.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p.200

 

 □ ‘14.8월부터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할 계획

 

    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규모에 따라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하였으나, 20148월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

 

 3.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소비재로 확대

 p.201

 

 □ ‘14.6.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을 소비재로 확대

 

  * 특송업체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 가능

 

  ㅇ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되었으나, 2014616일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여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

 

   - , 국민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목록통관에서 제외

 

 

20140630 하반기부터 달라집닏..pdf

 

20140630 하반기부터 달라집닏..pdf
2.32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