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하자보수 관련내용입니다~^^*
계약서에 꼭 몇년간 하자를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건 그 기간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기간은 건축주가 하자이행의무가 없음을 인정하는격이 되겠죠??
자~ 서로 얼굴붉히면서 누구는 몇년간 계약서에 명시해달라!!
누구는 명시해줄수 없다!! 이런논쟁을 할필요없이 현행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에 의해 안전하게 하자부분을 수리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법령참고 하셔서 하자보수전문업체에 의뢰하시면 원활히 진행을 하실수가
있답니다~~~
주택법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0.4.5., 2012.1.26., 2012.12.18.>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10.4.5.>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9.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⑤ 삭제 <2012.12.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0까지에서 같다) 사이에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⑦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2013.12.24.>
⑧ 제1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주택법 시행령
① 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4, 제61조, 제62조 및 제62조의13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9.16., 2010.7.6., 2012.7.4., 2013.6.17., 2013.12.4.>
② 삭제 <2010.7.6.>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10.7.6., 2013.6.17.>
④ 사업주체는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⑤ 삭제 <2010.7.6.>
⑥ 삭제 <2010.7.6.>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법 제46조제2항의 사업주체가 예치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④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본조신설 2010.7.6.]
①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2010.11.15.>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7.6.>
③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08.6.20., 2008.10.29., 2008.11.5., 2009.11.5.>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④ 삭제 <2010.7.6.>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하자보수를 갈음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위원회가 법 제46조의4제7항에 따라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본조신설 2013.12.4.]
[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4로 이동 <2013.12.4.>]
① 법 제46조제8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2.4.]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7.6.]
[제60조의2에서 이동 <2013.12.4.>]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의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16., 2007.3.16., 2010.7.6.>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4.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6.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별표 6] <개정 2008.11.5>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
1년 |
2년 |
3년 |
4년 | ||
1.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
○ |
|
|
나. 석축공사 |
|
○ |
|
| |
다. 옹벽공사 |
|
○ |
|
| |
라. 배수공사 |
|
○ |
|
| |
마. 포장공사 |
|
|
○ |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
○ |
|
|
나. 지하저수조공사 |
|
○ |
|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 |
|
|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
○ |
|
| |
3. 지정 및 기초 |
가. 직접기초공사 |
|
|
○ |
|
나. 말뚝기초공사 |
|
|
○ |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
|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
|
○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
|
○ | |
5. 철골공사 |
가. 구조용철골공사 |
|
|
○ |
|
나. 경량철골공사 |
|
○ |
|
| |
다. 철골부대공사 |
|
○ |
|
| |
6.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
○ |
|
|
나. 점토벽돌공사 |
|
○ |
|
| |
|
다. 블럭공사 |
|
○ |
|
|
7.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
|
|
|
|
|
|
|
|
|
나. 수장목공사 |
○ |
|
|
|
8.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
|
| |
다. 유리공사 |
○ |
|
|
| |
9. 지붕 및 방수공사 |
가. 지붕공사 |
|
|
|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
|
○ | |
다. 방수공사 |
|
|
|
○ | |
10.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 |
|
|
|
|
나. 수장공사 |
○ |
|
|
|
다. 칠공사 |
○ |
|
|
| |
라. 도배공사 |
○ |
|
|
| |
마. 타일공사 |
|
○ |
|
| |
바. 단열공사 |
|
○ |
|
| |
사. 옥내가구공사 |
|
○ |
|
| |
11.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
○ |
|
|
나. 잔디심기공사 |
○ |
|
|
| |
다. 조경시설물공사 |
|
○ |
|
| |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
○ |
|
| |
마. 조경포장공사 |
|
○ |
|
|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
○ |
|
| |
12. 잡공사 |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
○ |
|
나. 주방기구공사 |
|
○ |
|
|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 |
|
| |
라. 금속공사 |
○ |
|
|
|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 |
|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 |
|
| |
다. 닥트설비공사 |
|
○ |
|
| |
라. 배관설비공사 |
|
○ |
|
| |
마. 보온공사 |
|
○ |
|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
|
| |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
○ |
|
|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
|
|
|
|
|
|
|
|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 |
|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 |
|
| |
바. 특수설비공사 |
|
○ |
|
|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
○ |
|
|
나. 소화설비공사 |
|
|
○ |
| |
다. 제연설비공사 |
|
|
○ |
| |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
|
○ |
| |
|
|
|
|
|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
|
○ |
|
|
나. 피뢰침공사 |
|
○ |
|
| |
다. 조명설비공사 |
○ |
|
|
| |
라. 동력설비공사 |
|
○ |
|
| |
마. 수·변전설비공사 |
|
|
○ |
| |
바. 수·배전공사 |
|
○ |
|
| |
사. 전기기기공사 |
|
○ |
|
| |
아. 발전설비공사 |
|
|
○ |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
|
○ |
|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 |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 |
|
| |
다. 방재설비공사 |
|
○ |
|
|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
○ |
|
| |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
|
|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 |
| |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
○ |
|
| |
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
|
○ |
|
|
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
|
○ |
|
| |
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
○ |
|
|
[별표 7] <개정 2005.9.16>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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