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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9.24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마련[권리금 법제화 추진]

by 에덴공인중개사 2014. 9. 2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 권리금 법제화!

【정당한 이해관계의 조정】・【상생(相生)】의 시작입니다.-

 

A씨는 19년째 중국집을 운영하였으나,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300만원800만원)구하여 퇴거, 개월 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종전 수준의 임대료와 권리금(2억원)을 받고 가게를 임대.

B씨는 5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국밥집 창업, 고전 거듭 중 4년차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흑자로 전환. 이후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권리금 회수를 못하고 퇴거한 직후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 개시

아무것도 없는 점포에 영업을 시작하여 2년 후부터 단골이 생기고 수익이 났는데, 건물주가 바뀌어 퇴거통보를 받은 C씨는“이 건물에 불이 꺼져있었다면, 인테리어가 예쁘지 않았다면,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면 이 건물을 샀겠 느냐, 피땀흘린 세월이 아까워 떠날 수 없다.”고 호소(PD수첩,‘임대업이 꿈인 나라’)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적 가치와는 별개임차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고, 임차인들은 그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하여 왔습니다.

❍ 현재 권리금 있는 임대차는 55%에 달하고, 임차인 85%가 향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응답(13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조사)하고 있는 등 권리금은 엄연히 실체가 있음에도, 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 약자인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권리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법무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와 연구용역을 마치고,

- 「권리금 법제화」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40924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마련.hwp

1409243 상가임대차보호법 질의응답.hwp

❍ 이번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상관습 및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온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②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4억이하)에만 인정되던 대항력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되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 부과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부담합니다.

각 시・도에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 및 임대인이 권리금 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권리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요구 등에 부응하여 상가확정일자 정보열람제도 개역시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번 권리금 법제화는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의 선순환 구조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합리적인 예외사유를 인정소유권과 영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임대차 종료로 임차인의 영업가치가 임대인에게 귀속되거나 소멸되는 개념이 아닌, 임차인에게도 당한 회수기회가 보장되는 ‘상생’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0924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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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43 상가임대차보호법 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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