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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2013년취득세][취득세감면][취득세] - 2013년 취득세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by 에덴공인중개사 2013. 1. 7.

 

2013년 부동산 취득세개정안(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2013년 1월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공포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원이하인 1주택을 취득시 50% 취득세감면

 

9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취득세 : 2.2%        국민주택규모란?? 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 즉! 25.7평형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함.

국민주택규모초과    취득세 : 2.7%

 

9억초과

국민주택규모이하    취득세 : 4.4%

국민주택규모초과    취득세 : 4.6%

 

다주택자               취득세 : 4.4%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1.1] [법률 제11618호, 2013.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1)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나. 국가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3조, 제15조, 제61조, 제76조 및 제77조)
        1)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다. 국가공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 등)
        1)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 비율을 취득세의 경우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재산세의 경우 100분의 50 경감에서 100분의 2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22조)
        1)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함.

      마.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22조의2, 제35조, 제40조의2 및 제62조의2)
        1) 출산장려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새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 새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종전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2) 노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시중 은행에서 하는 주택담보연금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해당 연금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하여 알뜰주유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알뜰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종료(안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85조 및 제88조 등)
        소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공익법인,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산학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35조의2 신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도록 함.

      아. 교육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41조)
        1)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면제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양도와 관련한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 전에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함.

      자.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축소(현행 제46조제2항 삭제)
        그 동안의 감면실적과 다른 기계장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이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차.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관련(안 제60조 및 제68조)
        1)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범위를 조정하여 밀집지역 이외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함.
        2) 취득세 면제를 받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을 일정기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추징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함.

      카. 수송ㆍ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 등)
        1)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자동차 할부매입 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2) 국가 물류산업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국제선박, 연안화물운송용 선박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75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등)
        1)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이전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3년 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파.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안 제85조의2제4항 신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하.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 근거 마련(안 제97조)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지방세 감면평가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61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토지에 관한 등기”를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지에 관한 등기”를 “농지에 관한 등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을 포함한다”를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각각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30일”을 “60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고”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하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 항”을 “이 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제36조 본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로,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면제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를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41조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각각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를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25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25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 중 “100분의 50을”을 각각 “100분의 25를”로,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로 한다.

    제51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6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을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를 “지방세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할 때에는”을 “과세할 때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3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5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2년 이내에”로 한다.

    제69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25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를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제3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8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제2호가목ㆍ나목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로, “종사자를”을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제8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그 해당”을 “각각 그 해당”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8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6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지방세감면건의서”로, “지방세 감면평가서”를 “지방세감면평가서”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자녀 양육자의 기존차량 이전ㆍ말소 등록 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30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 취득세 추징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연구ㆍ개발용 수입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수입한 자동차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연구ㆍ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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