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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2012년11월6일 행안부보도자료 지방세3법개정안, 국무회의통과(취득세,임대주택,서민주택등)

by 에덴공인중개사 2012. 11. 14.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지방세정책과

 

과 장 김광용

 

사무관 이중동

 

02-2100-3912

 

02-2100-3916

 

2012년 11월 6일(화) 석간

 

(11.6 08: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방세운영과

 

과 장 심영택

 

사무관 구본풍

 

02-2100-3938

 

02-2100-3946

공정과세 구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 지방세 3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제가 필요한 내용은 색을넣어서 강조해놓았습니다.

 

 

 

 

 

아마 모두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것 같아서 관련법규도 참고로 해드려습니다^^*

 

 

 

 

 

 

 

 

**** 현재 국무회의 통과되어 법안심사 진행단계에 있으며 2012년 11월14일날짜로

 

 

 

 

 

 

 

확인하니 위원회 심사중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네요^^

 

 

 

 

 

 

 

입안내용은 각자 찿아보시기 바랍니다~~  ㅎㅎㅎㅎ

 

 

 

 

 

지방세 체납자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1월 6일(화)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과세 공정성 제고와 체납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세분화했다.

 

* 가산세 : 성실한 세금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현행) 세목에 따라 10% 또는 20% → (변경)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 ∼ 40%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을, 허위신고 등 부정

    신고한 경우*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 예)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징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

체납 징수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단축(2년 → 1년 이상)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강화

      (체납액 100만원 이상 → 30만원 이상)했다.

③ 이외에도 국세에 준해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지방세법 개정안도 과세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정운영효율성

    제고하고, 납세편의증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① 현재 모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조례로 세율을 가감 조정(탄력세율)

     수 있어, 리스자동차 등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간 세율인하 경쟁

     과다하므로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50명 이하)고용창출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추가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 공제액 = (신고 월 종업원수 - 직전사업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 월 적용급여액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단지에서 개수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우, 주택면적가격기준으로 취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이하)삭제하고, 취득세

     비과세대상 기준을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규정과세형평성

      도모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2년말 일몰도래하는 감면과 부처

     감면 신설확대 요청에 대해 감면 필요성경제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를 담았다.

주택거래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감면연장한다.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 규정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모에 따라 취득세 등 25%∼100% 감면)2015년말까지 연장하고, 

 *서민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33조2항    참고하세요^^

 * 임대주택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1항  참고하세요^^

9억원 이하 1주(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2013년말까지 연장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 주택유상거래 관련 세율(’12.9.24~12.31) : 9억원이하·1주택 4% → 1%(75% 감면), 9~12억원 또는 다주택 4% → 2%(50% 감면), 12억원 초과 4%→ 3%(2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40조의 2 참고하세요^^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을 2년 연장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취득세 140만원 限), 경차(취득세 면제) 등에 대한 감면도 유지한다.

③ 한편, 국가공기업에 대한 감면은 2011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 선례 등을 고려해 감면비율을 일부 조정하되,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연장*한다.

* (조정) LH공사 제3자 공급용 일시취득 부동산 감면(취득세 100%→75%) 등(연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 확대(취득세 50% →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했다.

*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32개, ’12.5월 기준)에 대해서만 75% 적용, 기타(50개) 50% 적용 중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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