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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2012년11.2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가능 보도자료

by 에덴공인중개사 2012. 11. 14.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11. 2(금)

총 2매 (본문 2)

담당

부서

건축기획과

담당 자

과장 정태화, 사무관 김철중, 주무관 박창준

☎ (02)2110-8218, 6207

보 도 일 시

2012년 11월 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4(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에 세(貰) 들어 사는 김모 氏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다. 발코니 구조변경 설치 기준에서 발코니 확장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발코니를 자유롭게 구조변경 하여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개선의 환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 없이 모두 확장하여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 개정하여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05.12월 시행) 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모든 발코니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하고 있었다.

* (제한 이유) 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하고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 (다중주택)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 (다가구주택)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

*** (다세대주택)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분양가능

□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로이 구조 변경하여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의 종류

(단위 : 동수)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4,341,028)

단독주택

(3,622,674)

다중주택

(6,868)

다가구주택

(508,651)

다세대주택

(202,835)

연립주택

아파트

* : 금번 개정으로 추가된 발코니 확장가능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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