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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담당 부서 |
지방세정책과
과 장 김광용
사무관 이중동
02-2100-3912
02-210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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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6일(화) 석간
(11.6 08: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방세운영과
과 장 심영택
사무관 구본풍
02-2100-3938
02-2100-3946 |
공정과세 구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 지방세 3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 제가 필요한 내용은 색을넣어서 강조해놓았습니다.
아마 모두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것 같아서 관련법규도 참고로 해드려습니다^^*
**** 현재 국무회의 통과되어 법안심사 진행단계에 있으며 2012년 11월14일날짜로
확인하니 위원회 심사중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네요^^
입안내용은 각자 찿아보시기 바랍니다~~ ㅎㅎㅎㅎ
□ 지방세 체납자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부과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과세 공정성 제고와 체납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
세분화했다.
* 가산세 : 성실한 세금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현행) 세목에 따라 10% 또는 20% → (변경)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 ∼ 40%
○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을, 허위신고 등 부정
신고한 경우*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 예)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징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
②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단축(2년 → 1년 이상)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
(체납액 100만원 이상 → 30만원 이상)했다.
③ 이외에도 국세에 준해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 지방세법 개정안도 과세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정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① 현재 모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조례로 세율을 가감 조정(탄력세율)할
수 있어, 리스자동차 등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간 세율인하 경쟁이
과다하므로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②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50명 이하)이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 공제액 = (신고 월 종업원수 - 직전사업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 월 적용급여액
③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단지에서 개수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우, 주택면적과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이하)은 삭제하고, 취득세
비과세대상 기준을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규정해 과세형평성을
도모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2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확대 요청에 대해 감면 필요성 및 경제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를 담았다.
①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한다.
○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 규정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모에 따라 취득세 등 25%∼100% 감면)을 2015년말까지 연장하고,
*서민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33조2항 참고하세요^^
* 임대주택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1항 참고하세요^^
○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 주택유상거래 관련 세율(’12.9.24~12.31) : 9억원이하·1주택 4% → 1%(75% 감면), 9~12억원 또는 다주택 4% → 2%(50% 감면), 12억원 초과 4%→ 3%(2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40조의 2 참고하세요^^
②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을 2년 연장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취득세 140만원 限), 경차(취득세 면제) 등에 대한 감면도 유지한다.
③ 한편, 국가공기업에 대한 감면은 2011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 선례 등을 고려해 감면비율을 일부 조정하되,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연장*한다.
* (조정) LH공사 제3자 공급용 일시취득 부동산 감면(취득세 100%→75%) 등(연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④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 →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했다.
*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32개, ’12.5월 기준)에 대해서만 75% 적용, 기타(50개) 50% 적용 중
□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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