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12년 6.28일(목) 16.30 보도자료
제목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3년 →2년) 및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2년→3년) 시행
● 기획재정부는 지난 5.10(목) 발표하였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개정안을 6.29일(금)부터 공포.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1.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3년→2년)
2.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2년→3년)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6.29(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6.29(금)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보유기간 요건(위 1, 2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별 첨>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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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소득령 154조1항)
○ (개정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
○(개정후)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요건을 2년이상으로 완화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기간 연장 (소득령 155조1항)
○(개정전)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개정후)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88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을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 전단 중 “그 주택”을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으로,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를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광역시”를 “특별자치시ㆍ광역시”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항제2호 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의2제3항 중 “그 주택”을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으로,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를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67조의5제1항제7호 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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