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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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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1. 12. 7. 총 24매(본문 11, 붙임 13) | |||
담당 부서 |
국토해양부 |
주택정책과 |
∙과장 유성용, 서기관 성호철,
사무관 김영아
∙☎ (02)2110-6216, 6234, 6219,
6220, 6213 | |
기획재정부 |
부동산정책팀 |
∙팀장 서지원, 사무관 김지선,
사무관 이진호
∙☎ (02)2150-4651, 4652 |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과장 김태현, 사무관 김성준
∙☎ (02)2156-9716 | ||
※과제별 담당부서는 11페이지 참조 | ||||
보 도 일 시 |
12.7(수)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서민 주거지원
강화
-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과도한 시장규제 철폐
◈대학생 전세임대 1만호, 저소득 세입자 전세임대 1.5만호 등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연소득 4→5천만원 이하), 금리인하(4.7→4.2%) 등으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전세수요도 완화
◈지방 아파트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하고, 장기 미사용 공공시설용지를 실수요에 맞게 용도 변경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 P-CBO 추가발행, 공모형 PF 정상화 등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1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ㅇ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 주택 구매심리위축,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주택․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도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전월세시장의 경우, 내년초 봄 이사철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ㅇ특히, 이번 대책은 시장 전문가, 관련업계, 대학생 등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와 쪽방․재건축 단지․대학가 등 다양한 현장 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것이다.
【 대책 주요내용 】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ㅇ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주택건설․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ㅇ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월세가구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주거비부담 완화방안을 강구하였다.
<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우선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거래․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시 투기방지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ㅇ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하되, 우선 주택법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하여 주택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공시항목(공공 61개, 민간 7개)도 축소하여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입도로․도시공원 등 설치비를 택지가산비에 인정, 빌트인 가전․시스템에어컨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은 기조치(11.14, 분양가산정규칙 개정)
ㅇ또한,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과도한 거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조합설립 인가된 26개단지 1.9만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22개단지 2.2만명도 향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월중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할 예정이다.
※투기지역(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 1세대3주택이상자 양도세 가산적용)은 현행유지
ㅇ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05년부터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소득세법 개정, ’12년중 정부안 마련․국회제출).
*중과세율 : 3주택자 이상(60%세율, ‘05년 시행), 2주택자(50%세율, ’07년 시행)
․현재는 ‘12년말까지 취득․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
ㅇ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제도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하여 2년간 부과중지할 계획이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개발부담금도 부동산 경기상황을 감안, ‘98년 등 2차례 부과를 중지한 사례 있음
ㅇ주택 청약제도도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마련된 무주택자 위주의 규정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주택공급규칙 개정).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군단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하여 교통여건 개선으로 확대된 생활권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당첨기회는 당해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1순위, 2순위 순차적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청약제도를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미분양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당첨은 현행대로 1순위 우선).
?장기간 미사용되는 용지 등을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등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택지지구 등에 학교용지․관공서 부지 등으로 계획되었으나 여건변화로 불필요해져 장기간 미사용상태인 용지나, 대도시 주변의 개발가능지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편의시설, 업무시설,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비즈니스호텔 등
-이를 위해 국토부, 교과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실태조사와 부지 사용가능성․특성․수요․지역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주민들과 업계의 토지거래․택지확보와 관련된 애로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거 후분양 조건(40% 이상 공정시 주택분양)으로 공급받았으나 자금부담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택지도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별도 법령개정 불필요).
ㅇ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12년에 대폭 확대(’11년 500억원)하고, 향후에도 수요를 보아가며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PF 정상화, 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ㅇ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조건 조정(사업계획 변경,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 등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중인 PF대출 보증도 지속 시행(‘12년 1.5조원)하되, 사업성 있는 중소업체의 사업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사업성이 있는 부실 PF 사업장은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하여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PF 정상화 뱅크를 통해 금년 6월 19개 사업장 1.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바 있으며, 금년말까지 2차 부실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증가 등 수요발생시 ‘12년에 제2차 PF 정상화뱅크를 설립할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중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정상화할 계획이다.
ㅇ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P-CBO 추가발행과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Loan Obligations)는 '10.12월 이후 4차례 총 1.1조원을 발행하였으며, 발행수요 등을 보아가며 2조원 규모내에서 추가발행할 계획이다.
*건설사 및 기타 업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
-대주단 협약은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운영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2/3(117개사)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ㅇ최저가낙찰제는 지역․중소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하되, 유예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12.1월부터 300→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 예정
*현재 국토부 등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구성(‘11.10)․운영중
<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ㅇ금년말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금리를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구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금년 8.18 전월세대책으로 금리를 0.5%p 인하(9.1, 5.2→4.7%)한 이후 월평균 지원실적이 500억원 이상 증가(1~8월 월평균 120억원 → 10~11월 월평균 673억원)하였으며, 1조원이 모두 지원될 경우 약 1.5만가구가 내집 마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비교 >
구 분 |
생애최초 구입자금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
지원금리 |
연 4.7% → 4.2% |
연 5.2%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2→3천만원 이하 |
상환기간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
(좌 동) |
대출한도 및 대 상주택 |
호당 2억원 한도,
85㎡ 및 6억원 이하 |
호당 1억원 한도,
85㎡ 및 3억원 이하 |
시행시기 |
‘11년말→‘12년말까지 |
지속 시행 |
?전월세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주거비부담 완화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저소득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중 전세임대주택 1.5만호를 공급(‘11년 1.3만호)하기로 하였다.
-전세임대주택은 LH․지자체 등이 수요자가 원하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 건설․매입에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을 극복하여 단기간에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특히,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을 확대(1→3천호)할 계획이다.
ㅇ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도록 제도 적용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 요건을 폐지하여 1인가구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소득세법 개정).
*현행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①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②총급여 3천만원 이하**, ③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 ④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임차인
**총급여 요건 완화(3→5천만원 이하)는 ‘11년 세법개정안으로 기발표(9.7.)
ㅇ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 전세자금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기금 운용계획 변경).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용 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은 대학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로 1만호(‘11년 1천호)를 내년 신학기에 맞춰 ‘12.1월부터 공급하기로 하였다.
-대상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대학가 주변에 월세형 임차방식의 공급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종전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지역도 확대하여 대학이 도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대학소재 시․군 지역의 전세주택만을 지원하던 것을 해당 도 전체의 전세주택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대학기숙사 확충을 위해 자금과 택지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이 소유부지 등에 기숙사 건설시 주택기금에서 저리(2%) 자금을 지원하고, 국․공유지나 장기 미사용중인 학교용지 등을 용도변경하여 기숙사 부지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ㅇ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 개량시 주택기금에서 저리(2%) 자금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기금 운용계획 변경).
?도시내 중소형․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보금자리주택(연 15만호)은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임대 또는 10년임대로 전환하여 임대물량을 확대공급할 계획이다.
ㅇ도시 중소형․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하고(기금 운용계획 변경),
-택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방식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현재는 택지소유권 확보가 의무화, 임대주택법 개정).
*일본의 레오팰리스 21도 타인 토지를 40년 이상 장기 임차하여 임대주택
건설후 임대사업 운영중
【 기대효과 】 |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던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전세수요 압력도 줄어들어 내년 전월세 시장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아울러, 대학생․저소득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되어 서민 주거안정기반이 한층 더 공고해 질 수 있을 것이며,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P-CBO 추가발행 등으로 건설 업계의 경영난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없이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으며,
ㅇ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은 국회협조를 통해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 과제별 주요 담당부서 >
과 제 |
담당부서 |
▪분양가상한제 폐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
국토부 주택정책과 ☎(02)2110-8233, 8234, 6220, 6234 사무관 최민영, 주무관 박찬흥, 사무관 김영아, 주무관 천세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21~2 사무관 방우리, 주무관 박찬응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
국토부 주택정비과 ☎(02)2110-6240, 6241, 8269, 8270 사무관 소성환, 주무관 조한석, 사무관 김태순, 주무관 김은철 |
▪주택 청약제도 개선
▪후분양 공급택지 선분양 전환
▪PF 대출보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오피스텔 세입자 전세자금
▪노후주택 개량자금
▪도시형, 5년임대 등 2% 자금 |
국토부 주택기금과 ☎(02)2110-6221, 8242, 8243, 8260, 8261 사무관 박정호, 주무관 김형균, 사무관 정수호, 주무관 정성규, 사무관 김홍기, 주무관 이경엽 |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국토부 토지정책과 ☎(02)2110-6242, 8276 사무관 이두희, 주무관 김태흥 |
▪공모형 PF 정상화 |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02)2110-6247, 8290 사무관 이지혜, 사무관 정준호 |
▪PF 정상화뱅크
▪대주단협약 |
금융위 금융정책과 ☎(02)2156-9716, 9720 사무관 김성준, 주무관 이근재 |
▪자산관리공사 매입사업장
민간사업자 유치
▪P-CBO 발행 |
금융위 산업금융과 ☎(02)2156-9753, 9752 사무관 황기정, 사무관 김광일 |
▪최저가낙찰제 |
재정부 계약제도과 ☎(02)2150-5221 사무관 권오영 |
▪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9, 8250, 6226, 6044 서기관 정우진, 주무관 문병학, 사무관 한동훈, 주무관 김호숙 |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3, 4162 사무관 최우석, 주무관 이창수 |
▪대학기숙사 확충 |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02)2110-8747, 6060 사무관 김민철, 주무관 이덕형 국토부 주택기금과 ☎(02)2110-6221 사무관 김웅영, 주무관 정재현 |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02)2110-8319, 8316 사무관 이주열, 주무관 이선명 |
별 첨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
2011. 12. 7.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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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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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택․건설시장 동향 및 평가 1 Ⅱ. 향후 대응방향 3 Ⅲ.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4 Ⅳ.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7 Ⅴ. 추진계획 10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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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시장 동향 및 평가 |
1. 주택․건설시장 동향 |
□건설투자가 ‘10.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감소
ㅇ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 등으로 공공부문 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 경기 침체 장기화로 민간부문도 어려운 상황
< GDP 및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전년동기대비, %) >
구 분 |
‘08년 |
'09년 |
‘10년 |
|
|
‘11년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G D P |
2.3 |
0.3 |
6.2 |
8.5 |
7.5 |
4.4 |
4.7 |
4.2 |
3.4 |
3.5 | |
건설수주 |
△7.6 |
5.0 |
△18.7 |
△1.6 |
△6.7 |
△3.6 |
△40.2 |
△12.8 |
△3.3 |
0.9 | |
건설투자 |
△2.8 |
3.4 |
△1.4 |
4.3 |
△2.3 |
△3.1 |
△2.9 |
△11.9 |
△6.8 |
△4.6 |
(GDP․건설투자 : 韓銀, 불변가격 / 건설수주 : 통계청, 경상가격)
□주택시장은 지표상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은 침체 지속
ㅇ주택가격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구매심리가 위축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ㅇ주택거래량은 크게 위축되었던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고 있으나 저가․소형 위주로 거래
ㅇ지방광역시의 경우, 장기침체 이후 ‘09.하반기부터 가격․거래량이 동반상승하고 있으나, 최근 다소 둔화 추세
< 주택 매매가격(전월비) 및 아파트거래량(3년동월평균비) 증감률(%) >
구 분 |
’10년 |
’11.1~10 |
‘11.6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주택가격 |
수도권 |
△1.7 |
0.7 |
0.0 |
△0.1 |
0.0 |
0.0 |
0.0 |
△0.1 |
지방광역시 |
6.4 |
13.5 |
1.2 |
1.1 |
1.1 |
1.1 |
0.9 |
1.0 | |
아파트거래 |
수도권 |
△30.0 |
10.1 |
△13.8 |
△11.9 |
12.0 |
16.2 |
25.5 |
- |
지방광역시 |
20.3 |
20.4 |
35.4 |
22.5 |
11.0 |
14.6 |
1.2 |
- |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 매매가(전주비, %) : (10.24)△0.10→(11.21)△0.39→(11.28)△0.44
ㅇ주택건설은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중심 증가세이나, 아파트 건설 인허가 비중은 지속 감소
*건설인허가 : (‘09) 38.2만호(아파트비중 78%)→(’10)38.7(72%)→(‘11.1~10)
35.9(58%)
ㅇ신규 분양시장은 부산․세종시 등 지방에서는 다소 활발하나, 수도권은 분양률이 저조하며 미분양(‘11.10월 2.7만호) 적체도 지속
□전세가격은 9월말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 불안요인 상존
*수도권 전세가격(전월비, %) : (9월)1.6→(10월)0.9→(11월)0.1
*지방광역시(전월비, %) : (9월)1.1→(10월)0.9→(11월)1.0
2. 평가 및 전망 |
□건설투자․수주 감소 등으로 건설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 감소하는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주택공급기반도 약화
구 분 |
건설업 |
全산업 | ||||
‘08년 |
‘09년 |
‘10년 |
‘11.1/4 |
‘11.2/4 |
‘11.2/4 | |
매출액 증가율(%) |
19.6 |
7.7 |
3.6 |
1.3 |
△2.8 |
13.1 |
매출액영업이익률(%) |
5.8 |
5.2 |
5.0 |
3.8 |
2.3 |
5.5 |
(연도별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분기별 자료 : 한은)
*시공능력평가 100위내 건설사중 24개사 구조조정중(워크아웃․신청15, 법정관리9)
ㅇ원도급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하도급․자재․장비․엔지니어링 업체․건설근로자 등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전문공제조합 대지급금(억원) : (‘08)564→(’09)994→(‘10)1,600→(’11p)2,390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수주(‘09년 6조→ ’10년 4조), 건설감리 수주(2.0조→0.9
조)
-삼안(‘10년 수주 2위) 워크아웃, 청석(22위) 사실상 폐업 등
ㅇ주택업계는PF 자금조달 곤란․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추진 애로
*수도권의 경우 업체보유 택지는 많으나 신규사업 기피
□주택거래 위축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주거이동 제약과 가계 운용에 애로 발생
ㅇ전셋값이 상승하여 전월세 거주비중이 높은 대학생 등 20~30대의 주거비 부담 가중
*임차가구 비율 : 20대 84.3%, 30대 59.5%(전체평균 43.2%)
*서울지역 대학의 지방출신 학생비율은 45%이나, 기숙사 수용률은 8.9%에 불과(‘10)
□향후에도 세계경제 불확실성,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주택․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
ㅇ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사 부실화가 지속될 경우 내수경기와 고용 위축, 금융 부실화 등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우려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 ('09) 0.6%p → ('10) △0.3%p
□주택․건설시장 정상화와 내수경기 진작 등을 위한 대책 마
련과 내년 봄 이사철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Ⅱ |
|
향후 대응방향 |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원활한 주택거래․공급기반 마련
ㅇ건설업계 구조조정 지원과 경영 정상화 방안도 적극 강구
◇실수요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전월세가구 및 저소득 대학생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
ㅇ도시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 |
Ⅲ |
|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
1.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
◇부동산시장 과열(‘02~’07)시 투기방지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 시장상황을 고려시 이러한 규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대폭 정비 필요 |
?분양가상한제(‘07 재도입) 폐지 지속 추진
ㅇ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법 개정(국회 계류중)을 지속 추진하되, 우선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비현실적인 규제를 제거
*진입도로 등 설치비를 택지가산비 인정, 추가선택품목 확대 등 기조치(11.14)
**택지가산비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등 추가시행 검토
?투기과열지구 해제(‘02 재도입, 강남3구 지정)
ㅇ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거래 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지위 양도가 청산시(7~9년)까지 금지되어 사실상 거래제한
**전매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3~5년(다른 지역 1~3년)
※투기지역(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 1세대3주택이상자 양도세 가산적용)은 현행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12년중 정부안 마련․국회 제출)
*중과세율 : 3주택자 이상(60%세율, ‘05년 시행), 2주택자(50%세율, ’07년 시행)
․현재는 ‘12년말까지 취득․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06 도입, 초과이익의 10~50%)을 2년간 부과 중지
*개발부담금도 부동산 경기상황을 감안, ‘98년 등 2차례 부과를 중지한 사례 있음
?청약제도가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
ㅇ비수도권의 경우, 시․군 단위로 제한된 청약가능 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당첨은 당해 시․군 거주자 우선)
ㅇ미분양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 순차분양을 1~2순위 동시분양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당첨은 1순위 우선)
2.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
?택지지구 등의 장기간 미사용용지* 또는 대도시주변 개발가능지(GB해제지 포함)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 추진
*택지지구 등에 학교용지․관공서 부지 등으로 계획되었으나, 여건변화로 불필요해져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용지
**주민편의시설, 업무시설,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비즈니스호텔 등
⇨국토부, 교과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등을 거쳐 추진방안 마련
?토지거래 및 택지확보 관련 애로 완화
ㅇ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
*‘08년 이후 6차에 걸쳐 완화(’08년 전국토의 20.5% → 현재 3.2%)
ㅇ과거(’08) 후분양(40%이상 공정시 주택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은 택지*를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
*남양주 별내, 파주 운정 등 8개 필지 536천㎡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
ㅇ내년중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11년 500억원)하고, 향후에도 수요를 보아가며 지속 확대 추진
3.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
?PF 사업 정상화 및 부실 PF 조기정리 추진
ㅇ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
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조건 조정* 등 추진방안 마련
(필요시 특별법 제정)
*사업계획 변경,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
ㅇ대한주택보증에서 PF 대출보증을 지속 시행(‘12년 1.5조원)하고,
사업성 있는 중소업체 사업위주 지원
ㅇ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
하여 최대한 정상화 추진
*PF 정상화뱅크를 통해 금년 6월 19개 사업장 1.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
입하였으며, 금년말까지 2차 부실채권 매입(최대 1.5조원) 추진 예정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증가 등 수요 발생시 내년에 제2차 PF
정상화뱅크 설립 추진
ㅇ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중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정상화 추진
*PF사업장(31개, 1.3조원)에 대한 입찰결과, 유효경쟁이 성립한 10개 사업장
에 대해서는 12월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잔여 21개는 ‘12년 재입찰
추진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ㅇ건설사 P-CBO 추가발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
*'10.12월 이후 4차례 총 1.1조원을 발행했으며, 발행수요 등을 보아가며 2조
원 규모내에서 추가발행
ㅇ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 유도(‘11년말 → ’12년말)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운영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
사의 2/3(117개사) 이상의 동의 필요
?최저가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지역․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
려하여 확대시행*을 2년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당초 ’12.1월부터 300→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 예정
*현재 국토부 등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구성(‘11.10)․운영중
Ⅳ |
|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
1.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주택기금) 지원 확대
ㅇ금년말 종료예정인 지원기간을 ‘12년말까지 연장하여 1조원 추가지원
ㅇ금리인하(4.7→4.2%) 및 지원대상을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하여 내집마련 부담 완화
*대출한도(호당 2억원), 대상주택(전용면적 85㎡ 및 6억원 이하, 투기지역 제외)은 현행 유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금리 : 연 4.0%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ㅇ부부합산 연소득 2 →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연 5.2%, 호당 1억원 한도, 85㎡ 및 3억원 이하 주택
2.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 지원 |
?저소득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1.5만호 공급(‘11년 1.3만호)
ㅇ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 확대(1→3천호)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 적용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폐지
*현행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①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②총급여 3천만원 이하**, ③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 ④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임차인
**총급여 요건 완화(3→5천만원 이하)는 ‘11년 세법개정안으로 기발표(9.7.)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저리(2~4%) 전세자금 지원
3.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내년중 1만호 공급(‘11년 1천호)
ㅇLH 등이 대학가 주변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등을 전세․보증부월세 등으로 임차하여 대학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로 재임대
*내년 신학기에 맞춰 ‘12.1월부터 공급 개시
ㅇ지원대상 지역도 확대(도지역 소재시 : 대학소재 시․군→도 전체)
?대학기숙사 확충 등을 위해 자금 및 택지 지원
ㅇ대학이 소유부지 등에 기숙사 건설시 주택기금에서 저리(연 2%) 자금 지원
ㅇ국․공유지, 장기 미사용중인 학교용지 등을 용도변경하여 기숙사 부지로 활용 추진
ㅇ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 개량시 주택기금에서 저리(연 2%) 자금 지원
4. 중소형․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
?보금자리주택(연 15만호)은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하여 임대물량 확대 공급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 연장(‘11년말→’12년말)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자금․택지 지원
ㅇ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 연장
(‘11년말→’12년말)
*지원 한도 : 호당 7,000~9,000만원
ㅇ공공택지내 민영주택 용지도 수요 등을 보아가며 임대주택 용지로 적극 활용
ㅇ택지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추진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임대주택 건설․공급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택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 도입(임대주택법 개정)
◈1~2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수요변화에 부응한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및 정책방향도 마련(‘12.1/4분기) |
Ⅴ |
|
추진계획 |
1.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기관 |
|
|
|
|
?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 |||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규제완화 |
주택법 및 시행령 개 정 |
‘12.2 |
국토부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주택정책심의위 심의 |
‘11.12 |
국토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
소득세법 개정 |
‘12 |
재정부 |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
‘12.2 |
국토부 |
․청약제도 개선 |
주택공급규칙 개정 |
‘12.2 |
국토부 |
?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 |||
․장기 미사용용지 활용 |
실태조사 및 용도변경 등 |
‘11.12~ |
국토부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2.2 |
국토부 |
․후분양 공급택지 선분양 허용 |
지침 통보 |
‘11.12 |
국토부 |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
예산확보 및 집행 |
‘12.1~ |
국토부 |
?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 |||
․공모형 PF 정상화 |
사업조정위원회 신설 |
‘12.1 |
국토부 등 |
․대주보 PF 대출보증 |
- |
지속추진 |
국토부 |
․부실 PF 정상화 |
부실채권 매입,
민간사업자 유치 등 |
지속추진 |
금융위 |
․P-CBO 추가발행 |
금융위 지침 통보 등 |
‘12.1~ |
금융위 |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 연장 유도 |
대주단 협의․결정 |
‘11.12 |
금융위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예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
‘11.12 |
재정부 |
2.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기관 |
|
|
|
|
?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
대 |
기금운용계획 변경 |
‘12.1~ |
국토부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
기금운용계획 변경 |
‘12.1~ |
국토부 |
?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 지원 | |||
․취약계층 전세임대 공급 확대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
‘12.1~ |
국토부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소득세법 개정 |
‘12 |
재정부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전세자
금 지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12.1~ |
국토부 |
?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 |||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 확대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
‘12.1~ |
국토부 |
․대학 기숙사 건설자금 지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택법시행령 개정 |
‘12.2 |
국토부 등 |
․국유지 등 활용 |
실태조사 및 용도변경 등 |
‘11.12~ |
국토부 등 |
․대학가 노후하숙 등 개량 지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12.1~ |
국토부 |
? 중소형․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 |||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 용지
를 10년임대 등으로 전환 |
지구계획 등 변경 보금자리법시행령 개정 |
‘12.1~, ‘12.2 |
국토부 |
․도시 중소형주택 저리(2%) 건설
자금 지원 연장 |
기금운용계획 변경 |
‘12.1~ |
국토부 |
․5년 임대주택 저리(2%) 건설자
금 지원연장 |
기금운용계획 변경 |
‘12.1~ |
국토부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
임대주택법 개정 등 |
‘12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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