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6.29 , 대통령령 제23916호, 2012 6.29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류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규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현실화하고,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룸형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완화(안 제10조 제2항)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도로로서 공동주택의 1층인 필로티에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갖춘 도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고 1층인 주택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갖춘 도로 및 개구부가 없는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록에 대해서는 해당 도록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미터를
띄우고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 개선(안 제27조 제1항2호 단서)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의 2분의 1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 확보기준 개선(안 제35조 제2항2호)
세대당 구성원이 줄어들고 배수지 용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지하저수조 용량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지하저수조의 용량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등르 고려하여 지하저수조 용량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치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제.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 대통령령 제 2391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 제2항 본문중 "도로(주택단지의 도로를 포함한다)"를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로, "차로"를"그 진출입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로티에 설치된 보행용 도로에 사업 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ㅗ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제 27조 제1항 제2호 단서중 "필요한 경우에는" 을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1의 범위에서"로, "완화하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여"로 한다.
제 35조 제2항2호 가목 중 "1.5톤(시.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을 "1톤(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1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공동주택의 배치 등에 관한 적용례) 1 제10조2항 및 제35조 제2항제2호가 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27조제1항제2호단서 및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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