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2011. 10.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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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위 |
1. 추진 배경 |
□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 전용면적별 공급 현황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85㎡초과 |
16.0% |
18.9% |
23.5% |
24.3% |
27.5% |
36.3% |
37.5% |
85㎡이하 |
84.0% |
81.1% |
76.5% |
75.7% |
72.5% |
63.7% |
62.5% |
□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
ㅇ 따라서,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19세대 이하 단지로 분할․연접개발됨에 따라 주거환경 열악 및 안전성도 저하
ㅇ 또한, 좁은 대지 내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가 저해
□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 필요
-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 추진 |
2. 그간의 경위 |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09.2.3)
《 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
1) 용어의 정의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제2조제4호)
2) 주택감리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감리를 시행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감리 적용 제외(제24조제1항)
3) 분양가상한제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제38조의2제1항) |
□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공포(’09.4.21, 5.4. 시행)
ㅇ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세분화, 주차장 등 건설기준 완화, 청약통장 필요없는 임의분양 등으로 인센티브 부여
□ 「전세시장 안정대책*(8.20, 9.10)」, 도심내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10.4.15 발표)에 따른 규제완화
ㅇ ‘09.11.5 : 주택기금 지원기준 마련, 주차장 기준 추가완화 및 세대당 전용면적 상향 등
ㅇ ‘10.4.20 :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규정 적용 배제
ㅇ ‘10.7.6 : 기숙사형 주택 폐지*,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건설사업등록 기준 완화(20→30세대)
* 기숙사형은 취사가 불가능하여 주택으로 부족하고 고시원과 유사
ㅇ ‘10.4.27 : 세대수 제한완화(150→300세대) 발의(’11.7.1 시행)
ㅇ ‘10.4. 6 : 원룸형 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 복합건축 허용
ㅇ ‘10.7. 1 : 원룸형 실 구획 허용 및 보일러실 설치 허용
Ⅱ |
|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세부내용 |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 개 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분 류
① (단지형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10.4.20 도입)
②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이하)
③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30㎡이상인 경우에는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실구획 허용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이며,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ㅇ 변경 전
- 도시형 생활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50세대미만 공동주택
- 기숙사형 : 취사장‧세탁실‧휴게실 공동 사용, 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 지하층에 설치 불가(‘09.5.4도입, ’10.7.6폐지) |
2.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30세대이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30세대미만은 건축허가로 절차 완화(‘10.7.6 시행)
≪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
구 분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원룸형 등) |
입지지역 |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주거 전용면적 |
297㎡이하 |
단지형 연립‧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
사업계획승인 |
아파트 2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3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 *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은 건축허가 |
건설사업 등록기준 |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시에는 30세대이상 | |
공급규칙 |
적 용 |
일부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
주차기준 |
세대당 1대 이상 * 60㎡이하 0.7대 이상 |
․원룸형 : 60㎡당 1대 - 상업‧준주거지역 120㎡당 1대
* 주차장완화구역 내 200㎡당 1대 |
□건축허가대상(30세대미만, 상업・준주거 지역 300세대미만 주상복합)은 주택건설기준 적용받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건설
□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 완화 적용
ㅇ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
구 분 |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감 리 |
주택법 감리 |
건축법 감리 |
분양가상한제 |
적 용 |
미 적 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적용 |
일부 적용제외 |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 제27조 제1항)
ㅇ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 전용면적 60㎡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
* 기숙사형 주택은 전용면적 65㎡당 1대, 준주거‧상업지역 130㎡당 1대
ㅇ직주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 등 지자체에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 기준 적용
*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하는 원룸형주택은 기계식 주차장도 허용(주택건설기준 규칙 제6조의2)
□ 다만, 건축허가 대상 원룸형 주택은 자치단체 조례*도 준수
* 자치단체가 조례로 2분의 1범위에서 강화・완화하여 운영 가능
《 주차장 확보기준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 | ||
주차장 확보기준 |
세대당 1대 이상 |
(일반 공동 주택과 동일) |
주거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120㎡ |
※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 |
《 주차장 완화구역 》
⃟ 다음 지역 중 시장(특별, 광역, 특별자치도 포함), 군수가 지정․고시
① 철도․지하철역, 버스 정거장 주변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② 학교 주변지역 ③ 학원 밀집지역 ④ 산업단지 주변지역 ⑤ 공장밀집지역 ⑥ 기타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
3. 사업계획승인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적용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 배치, 기준척도는 적용 제외(규정 제7조 제10항)
《 건설기준 중 적용 제외항목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규정 |
소음보호 |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
제외 |
제9조 |
배치 |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
제외 |
제10조 |
기준척도 |
평면 10㎝, 높이 5㎝ 단위기준 |
제외 |
제13조 |
?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 건설기준 중 적용항목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규정 |
복합건축 |
숙박․위락․위험시설, 공연장과 복합건설 금지 |
제12조 |
경계벽 |
세대간 및 주택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 |
제14조 |
바닥 |
층간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 |
승강기 |
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 |
제15조 |
계단 |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
제16조 |
복도 |
복도의 유효폭(120~180㎝이상) 규정 |
제17조 |
난간 |
높이(120㎝ 이상), 간살(10㎝ 이하) |
제18조 |
화장실 |
수세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
제21조 |
장애인시설,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준수 |
제22, 23조 |
구조내력 |
「건축법」 규정 준수 |
제24조 |
? 필요성이 낮은 부대․복리시설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
ㅇ관리사무소․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놀이터․경로당 등 복리시설 규정은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규정 제7조 제10항)
《 부대․복리시설 중 설치의무 면제․완화 항목 》
구 분 |
기존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규정* | |
부대 시설 |
진입도로 |
세대규모별 폭 규정(300세대 미만 6m 이상) |
원룸형 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4m |
제25조 |
관리 사무소 |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50세대당 10㎡ + 매세대당 500㎠ |
제외 |
제28조 | |
조경시설 |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
제외 <건축법 적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 |
제29조 | |
안내 표지판 |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
제외 |
제31조 | |
비상 급수시설 |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
제외 |
제35조 | |
복리 시설 |
어린이 놀이터 |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
제외 |
제46조 |
근린생활시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 면적이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초과금지 |
제외 |
제50조 | |
경로당 |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40㎡+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
제외 |
제55조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규제 적용배제(규정 제7조 제10항)
ㅇ 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시설의 면적제한(세대당 6㎡ 이하 규정 제50조) 적용배제(‘10.4.20 시행)
? 기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모두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 부대시설 중 적용항목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규정* | |
부대 시설 |
단지도로 |
폭 6m 이상(100세대 미만 폭 4m 이상) |
제26조 |
수해방지 |
2m이상의 옹벽과 이격거리 규정 |
제30조 | |
통신시설 |
전화, 인터폰 등 통신선로 구비 |
제32조 | |
보안등 |
어린이놀이터, 도로에 50m마다 설치 |
제33조 | |
가스공급시설 |
가스공급 및 저장시설 설치 |
제34조 | |
난방설비 |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
제37조 | |
폐기물보관시설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구비 |
제38조 | |
전기시설 |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
제40조 | |
소방시설 |
「소방법」 준수 |
제41조 | |
방송수신설비 |
세대당 구내방송수신선로 2개소 이상 |
제42조 | |
급․배수시설 |
「수도법」 준수, 수도계량기‧급수전 설치 |
제43조 | |
배기설비 |
배기설비와 환기시설 설치기준 |
제44조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
□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고,
ㅇ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하나의 유형과 원룸형 주택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 불가
ㅇ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가능
- 원룸형 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축(주택법 시행령 제3조 개정 ‘11.4.6)
□ 하나의 단지내 별개 건축물로 혼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 혼합 가능
ㅇ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별개 건축물로 같은 단지내 건설 가능
《 동일 단지․건축물에 혼합건설허용 여부 》
구 분 |
혼 합 유 형 |
가능여부 |
동일 건축물 |
일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
불가능 (예외. 준주거‧상업지역 원룸형+일반 원룸형 + 일반 1세대) |
단지형 연립(혹은 다세대)+원룸형 |
불가능 | |
원룸형+기숙사형 |
가능 (기숙사형 ‘10.7.6 폐지) | |
동일 단지 |
일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
단지형 연립(혹은 다세대)+원룸형 |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
5.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설 가능(시행령 제15조제2항)
* 기타 지역에서도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가능
ㅇ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300세대 미만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 건축허가로 인허가 절차 완화(‘10.7.6 시행)
6. 용도변경시 적용제외 기준 |
□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년간(‘09.5.4~’12.5.3) 바닥의 층간소음과 계단설치 기준이 적용면제
*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부칙으로 3년간에 한하여 적용면제
《 원룸형으로 용도변경시 제외되는 건설기준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규정* |
바닥 |
층간소음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
적 용 제 외 |
제14조제3항 |
계단 등 |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
제16조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1항
7. 분양절차 완화 |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제,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제외
□ 다만, 사기분양․부도에 대비하여 분양보증은 적용하고,
ㅇ 일간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등재 등을 통한 입주자 공개모집 등 규정도 적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09.4.1)
* 주상복합의 경우 30세대 이상 건축시 분양승인, 상가는 별도 분양
《 주택공급규칙 중 적용 항목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규칙* |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
대지소유권과 분양보증을 갖춘 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등 |
제7조 |
입주자의 모집절차 |
대지․분양보증 등 확보 후 시장 등에 승인신청, 입주자 공개모집 등 |
제8조 |
주택의 공급계약 |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
제27조제5항, 제6항, 제7항 |
* 주택공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8. 타법령 개정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 “단지형 연립”(’10.7.13), “단지형 다세대”(’09.5.13)의 1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위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
* 더불어, 1층 바닥면적 일정부분(연립 : 전체, 다세대 :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개정
① 건축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완화 가능(’09.7.1. 시행)
-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0, 61조*를 건축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令 제6조제1항)
*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에 따른 높이제한)
② 인동간격(건축물간 이격거리) 완화 등(’09.7.16. 시행)
-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완화(令 제86조제2항)
《 인동간격 완화내용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
일반 이격거리(가목) |
H 이상 |
0.5H 이상 |
0.25H 이상 |
남쪽방향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이격거리(나목) |
높은 건축물의 0.8H이상, 낮은 건축물 H이상 |
높은 건축물 0.4H이상, 낮은 건축물 0.5H이상 |
높은 건축물 0.2H이상, 낮은 건축물 0.25H이상 |
* 개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다세대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令 별표1 제2호 다목)
9. 국민주택기금 지원 |
□ 융자 대상자
ㅇ 도시형 생활주택자금은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분양또는 5년이상 임대1)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 또는 건축허가3)를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4)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 2)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 30세대 미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4) 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
- 등록업자
-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건축허가 대상)
□ 융자대상주택
ㅇ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대출대상 주택은 다음 각호의 유형별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면적이 대출대상 주택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단지형다세대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 단지형연립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 원룸형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 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 호당대출 한도
ㅇ 단지형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
① 분양자금
- 전용면적 60m²이하 : 5,000만원
- 전용면적 60m²초과 75m²이하: 5,000만원(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함)
② 임대자금 : 전용면적 85m²이하 5,000만원
ㅇ 원룸형(㎡당 80만원)
- 전용면적 12㎡ 이상 50㎡ 이하 : 최저 960만원, 최고 4,000만원
□ 융자조건
ㅇ 단지형 다세대ㆍ연립
<대출이율>
① 임대주택 : 전용면적 60m²이하 3.0%, 전용면적 85m²이하 4.0%
② 분양주택 : 전용면적 60m²이하 5.0%, 전용면적 75m²이하 6.0%(민간사업자는 전용면적 60m²이하만 지원가능)
※ 2011년 2월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는 연 2.0% 적용
<대출기간>
① 임대주택 : 30년. 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35년
② 분양주택 : 3년
<상환방법>
① 임대주택 : 10년(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5년)이내에서 임대기간 동안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② 분양주택 : 일시상환
ㅇ 원룸형 주택
- 대출이율[변동금리] : 면적에 관계없이 3년간 4.0% 3년이후 5.0%
※ 2011년 2월 10일부터 12월31일 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는 연 2.0% 적용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0년,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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