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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생에최초주택취득시 취득세 전액감면안에 대한보도자료

by 에덴공인중개사 2013. 3. 26.

일부 보도자료에서 생에최초 주택취득자의 취득세전액 면제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잘못된 내용에대한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

 

 

배포 일시

2013. 3. 23(토)

 

총 1매 (본문 1)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담 당 자

기획재정부 팀장 김건영∙☎ (044)215-2850

 

주택정책과 과장 김흥진∙☎ (044)201-3317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결정된 바 없어

 

 

□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추진방침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3.23 종합2면) >

ㅇ 생애 처음 집 사면 올해 취득세 완전면제 추진

-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의 취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하는 방안 추진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재정부 부동산

정책팀 김건영 팀장(☎ 044-215-2850) 또는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김흥진 과장 (☎ 044-201-33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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