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
1주택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 1%
9억초과 12억이하/다주택자 : 2%
12억초과주택자 : 3%
이번 개정안은 2013년 6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지며 2013년 7월1일 이후 1주택자가 취득하는 9억원이하의
주택에대해서만 지방세50%감면 적용토록한다는 내용임. 즉 7월1일이후 1주택자 2% 다주택자 및 9억초과 4%세율적용.
아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법률 제1171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제1항
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초과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경우
2. 대통형형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일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법 공포일은 2013년 2월 23일 입니다^^*
취득세 감면적용되는 해당되시는분은 잘 적용하여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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