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2연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건폐율 만안구 동안구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안양1.2.3.4.5.6.7.8.9동 석수1.2.3동 박달1.2동
동안구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비산1.2.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2동 부림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2.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안양시 만안구 / 동안구 건폐율
제49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2018. 7. 12, 2021. 12. 3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삭제 <2021. 12. 30>
10. 삭제 <2021. 12. 30>
11. 삭제 <2021. 12. 30>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삭제 <2021. 12. 30>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2018. 7. 12>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
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8. 7. 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장(市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2018. 7. 12>
1.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65퍼센트 이하
3. 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⑤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방화지구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12, 2021. 12. 30>
1. 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유원지 및 공원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각각 30퍼센트 및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7. 12>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1. 6, 개정 2018. 7. 12>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등 건축물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1. 6, 개정 2018. 7. 12>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학교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7. 12>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7. 12>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9. 29>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용적률
제5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은「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용적률을 따르고, 지구단위계획을 이미 수립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에 따른다. <개정 2011. 9. 27, 2013. 4. 25, 2015. 11. 6, 2018. 7. 12, 2019. 4. 10, 2021. 12. 3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삭제 <2021. 12. 30>
10. 삭제 <2021. 12. 30>
11. 삭제 <2021. 12. 30>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400퍼센트 이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삭제 <2021. 12. 30>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학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은 별표 17에 따른다. <개정 2011. 9. 27, 2014. 7. 4, 2018. 7. 12, 2021. 12.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11. 6, 2018. 7. 12>
④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건축물(「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용적률을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 9. 27, 2013. 4. 25, 2014. 7. 4>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해당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당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⑤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5. 11. 6, 2019. 4. 10, 2021. 12. 30>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의 용적률) × (1+1.5α)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1. 일반주거지역: 48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⑦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용적률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⑧ 삭제 <2018. 7. 12>
⑨ 영 제85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를 말한다. <신설 2018. 7. 12, 개정 2019. 4. 10>
⑩「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⑪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2조에서 규정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건축법」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 할 수 있다. <신설 2011. 9. 27, 개정 2015. 11. 6, 2018. 7. 12>
⑫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7. 12>
⑬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허용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로 한다. <신설 2014. 11. 14, 개정 2018. 7. 12>
제50조의2삭
제 <2021. 12. 30>
제5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거나, 업종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전문개정 2015. 11. 6]'부산지역뉴스,개발계획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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