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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건폐율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by 에덴공인중개사 2022. 2. 26.

 

22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건폐율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주교동  원당동 신원동  원흥동 도내동 성사동 북한동 효자동 지축동 오금동 삼송동 동산동 용두동  벽제동 선유동 고양동 대자동  관산동 내유동 토당동 내곡동 대장동 화정동 강매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신평동 행신동 화전동 현천동  덕은동 향동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2동  창릉동 능곡동 화정1.2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3동 대덕동

 

일산동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장항동 마두동 백석동  풍동 산황동 사리현동 지영동 설문동 문봉동  성석동 풍산동 백석1.2동 마두1.2.동 장항1.2동 고봉동

 

 

일산서구 일산동 주엽동 탄현동 대화동 덕인동 가좌동 구산동  법곳동 일산1.2.3동  주엽1.2동  송포동 송산동

 

 

 

고양시 건폐율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5.6.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2015.1.2>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2015.1.2>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2015.1.2>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삭제<2021.12.28.>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8., 2016.11.8.>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개정 2016.11.88.>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8.5.2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9., 2014.7.14., 2016.11.8.>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9., 2014.7.14., 2016.11.8.>
[제목개정 2012.9.28.]
제57조의2[
제60조의2로 이동 2015.6.5]

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수 있다. <개정 2014.7.14., 2016.11.8.>

제59조(방화지구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7.14., 2016.11.8., 2019.12.3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6조의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7.14., 2016.11.8.>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법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7.14., 2016.11.8.>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9.28, 개정 2014.7.14., 2016.11.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1.8.>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⑥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2.28.>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3.10.18, 2005. 6.16, 2009.1.9, 2014.7.14, 2015.6.5., 2016.11.8.>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시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1.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된다)

제60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 2016.11.8.>

1. 유원지 : 30퍼센트

2. 공원 : 별표 25와 같다.
[본조신설 2009.9.29]

[제57조의2에서 이동, 2015.6.5.]

제60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5.6.5.]

제60조의4삭제<2021.12.28.>

제60조의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이 제5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제56조제9호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9, 2014.7.14, 2015.12.29.>
[본조신설 2005. 6.16] [제목개정 2009.1.9, 2015.12.29.]

[제60조의2에서 이동, 2015.6.5.]
[제60조의4에서 이동, 2016.11.8.]

제60조의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6.5.>
[본조신설 2009.9.29]

[제60조의3에서 이동, 2015.6.5.]
[제60조의5에서 이동, 2016.11.8.]
 
 
 

고양시 용적률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5.6.5., 2020.9.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2.12>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2.12>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2.12>

6. 준주거지역 : 38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5.12>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9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0.>

21. 자연환경보존지역 : 50퍼센트 이하

22. 삭제<2021.12.28.>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7.14., 2019.12.3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 6.16, 2009.1.9, 2014.7.14, 2015.12.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6.5.12.> <개정 2014.7.14., 2016.11.8.>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⑥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9.29> <개정 2016.11.8.>

⑦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2>

제62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2, 2009.1.9, 2014.7.14, 2015.1.2>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5.25.>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9., 2018.5.25.>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하고, 신축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5. 6.16, 2006.5.12, 2014.7.14, 2015.1.2>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5. 6.16, 2014.7.14>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5. 6.16, 2014.7.14>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5.6.5.>

② 영 제93조제6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5.6.5., 2016.11.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6.11.8.>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5.25.>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8.5.25.>
[본조신설 2009.9.29]

제64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7.23, 2005.6.16, 2006.5.12, 2014.7.14, 2015.1.2>

② 이 경우에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4>

제64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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