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2년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상업지역등 용도지역별 최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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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014.8.7, 2016.12.23)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2016.12.2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의2.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6.12.2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2011.8.8)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③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 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7, 2016.12.23)
④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015.12.9, 2016.12.23)
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5.4, 2012.12.28, 2016.12.23)
⑥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1.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⑦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2020.5.21.)
⑧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개정 2021. 9. 27.)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⑨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3)
⑩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3)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개정 2020.5.21.)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⑪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개정 2021. 9. 27.)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개정 2021. 9. 27.)
용적률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의 산정은 도급금액에 대한 참여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에 따를 수 있다. (단서신설 2009.4.27)(개정 2021. 9. 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6. 준주거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8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4.27, 2021. 9. 27.)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4.27, 2021. 9. 27.)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4.27, 2021. 9. 27.)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2014.8.7., 2021. 9. 27.)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②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4, 2009.4.27, 2015.1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5.12.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2021. 9. 2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7.)
④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2조제1항 각호의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5.12.9)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신설 2015.12.9)(개정 2021. 9. 27.)
⑥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 (신설 2016.12.23)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⑧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4.19)(개정 2019.7.1.)
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2.「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전문개정: 제8조(2019.7.1.)]
⑨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4.19)(개정 2021. 9. 27.)
1. 제62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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