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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2022년 도시계획 조례 건폐율 용적률

by 에덴공인중개사 2022. 2. 27.

 

경기도 과천시 2022년 도시계획 조례  건폐율 용적률  

 

 

과천시 관문동  문원동  갈현동 막계동  과천동 주암동 중앙동 원문동 별양동 부림동

 

 

 

건폐율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2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3)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2.29)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3)

8.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

11. 보존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12.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제55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23)

1. 보존녹지내 취락지구 : 3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내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제56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10.23)

제57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23)

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14.10.23)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14.10.23)

 

 

 과천시 용적률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23, 2018.6.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0.1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0.11, 2015.11.1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2.29)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3)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3)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3)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3)

11.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공공·공익시설인 경우 70퍼센트)

12.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③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6.22)

제5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6.22, 2014.10.2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대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10.23)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10.23)

제6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2, 2010.10.11, 2014.10.23)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②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23)

제60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설의 종류 및 추가건축의 범위) ① 영 제8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② 영 제85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해당 건축물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3]

제60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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