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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22년 건폐율 용적률 행정구역정보

by 에덴공인중개사 2022. 2. 28.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22년 건폐율 용적률  행정구역정보

 

남양주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별내동 다산동 와부읍 진접읍 오남읍 퇴계원읍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남양주 건폐율

 

 

제4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42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5.14.>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전부개정 2017. 9. 28.>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5.14.>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4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9.28., 2018.9.20., 2021.7.29.>

제44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04, 2017.9.28., 2021.7.29.>

②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4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항 신설 2014.12.04>

③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7. 9. 28.>

④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04>

1.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2. 상수도(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하수도(「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설치된 경우
<호 신설 2014.12.04>

⑤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5.09.30.>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개정 2021.7.29.>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4, 개정 2016.5.12, 2016.12.29, 2019. 3. 14.>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18. 9. 20.>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18. 9. 20.>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7.29.>

⑦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항 신설 2015.09.30., 2018. 9. 20.>

⑧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9, 2018. 9. 20.>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18. 9. 20.>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⑨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41조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⑩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신설 2017.9.28., 2021.7.29.>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개정 2021.7.29.>

제45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1.7.29.>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다만, 시 또는 연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5.12, 2018.9.20.,2021.7.29.>

제46조(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남양주 용적률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9.3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70퍼센트 이하(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7.29.>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공동주택은 270퍼센트 이하,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9.3.14.,2021.7.29.>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8. 일반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아파트는 27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09.30.>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개정 2015.09.3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은 125퍼센트 이하)<개정 2021.7.29.>

20. 농림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시행일: 2019. 6. 1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②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7. 9. 28.>

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04>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 9. 20.>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21.7.29.>

제49조<삭제 2019. 3. 14.>

제50조(용적률의 완화) ①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가.「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항 개정 2019. 3. 14.>

②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항 신설 2014.12.04> <개정 2015.09.30.>

③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조성하여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4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2018. 9. 20.>

④ 제1항은 기존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7.29.>

1.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항 신설 2014.12.04>

⑥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항 신설 2019. 3. 14.>
[제목개정: 2019. 3. 14.]

제51조(기존 건축물의 특례) ①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개정 2015.09.30.>

②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물질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항 신설 2014.12.04> <개정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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