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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폐율 용적률 2022년 기준 철산동 하안동 외 24개동

by 에덴공인중개사 2022. 3. 2.

 

광명시 건폐율 용적률 2022년 기준  

 

광명도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광명1.2.3.4.5.6.7동  철산1.2.3.4동  하안1.2.3.4동  소하1.2동 학온동

 

제41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7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③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④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방화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⑤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⑦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 12. 23〉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요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⑧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8. 2, 2021. 12. 23〉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 12. 23〉

⑩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개정 2020. 6. 19, 2021. 12. 23〉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4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45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1,1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7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② 제1항제7호부터  제9호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별표8 제1호나목, 별표9 제2호가목 및 별표10 제2호가목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8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0. 6. 19〉

1.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 삭제〈2020. 6. 19〉

3. 삭제〈2020. 6. 19〉

4. 삭제〈2020. 6. 19〉

③ 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6. 1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까지 완화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영 제85조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3.「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4.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시설을 국가 또는 광명시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⑦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3α)×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용적률(α: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⑧ 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ㆍ환기구ㆍ배전함 등(이하 “지하철출입구 등”이라 한다)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대지에 설치할 경우: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2. 건물에 설치할 경우: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⑩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6. 19〉

1. 제42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43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51조영 제43조, 이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42조제1항ㆍ제2항의 용적률의 범위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은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시설과 부지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시설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용적률 적용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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