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건폐율 용적률 22년
갈매동 사노동 인창동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토평동 동구동 교문1동 교문2동 수택1.2.3동
제54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ㅡ개정 2017.9.26.>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7.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19.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0.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55조(그 밖에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5., 2015.12.29., 2019.6.2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9.6.20.>
제57조(기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개정 2019.6.20.>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9.6.2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전문개정 2014.11.5.]제57조의2(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에도 불구하고,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9.26.>
[본조신설 2015.12.29.]
제57조의3(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학교로서 같은 호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 모두 충족하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7.4.12.]
제57조의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1.4.16.]
제57조의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1.4.16.]
제57조의6(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8.]
제58조(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9.6.20.>
[전문개정 2012.5.23.]
제59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5., 2017.9.26.>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7.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농림지역: 50퍼센트 이하
20.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주거비율에 따른 용적률은 별표 22의2와 같다. <개정 2014.11.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5.12.29., 2019.6.20.>
제60조(그 밖에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5., 2015.12.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또는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2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11.5.>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의2(기존건축물의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5.][전문개정 2019.6.20.]
제62조의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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