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2022년 도시계획 조례 건폐율 용적률
과천시 관문동 문원동 갈현동 막계동 과천동 주암동 중앙동 원문동 별양동 부림동
건폐율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2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3)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2.29)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3)
8.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
11. 보존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12.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제55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23)
1. 보존녹지내 취락지구 : 3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내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제56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10.23)
제57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23)
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14.10.23)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14.10.23)
과천시 용적률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23, 2018.6.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0.1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0.11, 2015.11.1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2.29)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3)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3)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3)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3)
11.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공공·공익시설인 경우 70퍼센트)
12.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③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6.22)
제5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6.22, 2014.10.2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대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10.23)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10.23)
제6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2, 2010.10.11, 2014.10.23)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②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23)
제60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설의 종류 및 추가건축의 범위) ① 영 제8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② 영 제85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해당 건축물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3]
제60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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