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김해시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상업지역 유동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등
동상동 서상동 부원동 봉화동 대성동 구산동 삼계동 내동 외동 흥동 풍유동 명법동 이동 화목동 전하동 강동 삼정동 어방동 삼방동 안동 지내동 불암동 유하동 내덕동 북고동 무계동 신문동 삼문동 대청동 관동동 율하동 장유동 응달동 수가동 진영읍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삼안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건폐율
제57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2020.11.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7조의2(그 밖의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4., 2022.2.11.)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도로 : 개설 완료된 법정도로에서 폭 6미터 이상 포장도로로 연결
나. 상수도 : 일반상수도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다.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하수도법」 제35조에 적합한 오수처리시설)
(개정 2010.12.31 2015.12.31)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한옥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2.6.1)
[본조신설 2010.1.15]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내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7조의3(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2.2.11.>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은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 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와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9]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9.4.5., 2022.2.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2015.1.9.)
7.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제58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9.4.5.)
제60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4.5., 2022.2.11.)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0.1.15, 2012.6.1, 2016.10.14)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6.1, 개정 2016.10.14)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용적률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9.4.5.,2020.10.8.,2020.11.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은 20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5.12.31)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5.12.3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8.14, 2009.2.26, 2015.12.31)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5.12.31)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오피스텔(복합용도 포함) 건축물의 경우에는 6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오피스텔(복합용도 포함)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5.1.9.)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5.1.9.)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5.1.9.)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26, 2010.1.15, 2015.12.3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2015.1.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2.26, 2010.1.15, 2015.1.9.)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2010.1.15, 2015.12.3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04. 10. 26, 2010.1.15)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0.1.15)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4. 10. 26, 2009.2.26, 2010.1.15, 2015.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을 한 경우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서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5)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규칙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6.10.14)
[본조신설 2010.1.15]
제65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용적율 완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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