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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2년 건폐율 용적률 물금읍 동면 남부동 중부동 북부동포함 전부 주거지역 상업지역

by 에덴공인중개사 2022. 2. 21.

 

양산시 2022년 건폐율 용적률  물금읍 동면 남부동 중부동 북부동포함 전부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방동 명곡동 신기동 산막동 호계동  교동  유산동 어곡동 용당동 삼호동 명동 주남동 소주동  주진동 평산동 덕계동  매곡동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양주동  삼성동 강서동 서창동

 

 

 

양산시 건폐율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제목개정 2012. 11. 19]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9, 2016.7.1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2012. 11. 1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2012. 11. 19>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2012. 11. 19>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2016.7.18>

제58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같은 항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2. 11. 19, 2016.7.18>

②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12.31. 2016.7.18>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내로 한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5.12.31.2016.7.18>

④ 영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09.12.30>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19., 개정2015.12.31.2016.7.18, 2016.12.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5조의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31.개정 2016.7.18>

⑦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영 제84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16.7.18, 2016.12.30, 2019.7.1>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7.18>

⑨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30>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경우, 조례 제55조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7.12>

⑪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조례 제55조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19>

⑫「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9.12.26.>

⑬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2.16.>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4.19, 2012. 11. 19, 2016.7.18>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11. 19, 개정 2016.7.18>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양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양산시 용적률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와 같다. <개정 2012. 11. 19, 2014.10.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는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는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는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6.11.8, 개정 2012.11.19, 2016.7.18, 2019.7.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31.>

 

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장수명 주택」의 경우, 조례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7.12>

 

⑥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양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7.12>

1. 제1항 각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⑦「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조례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19>

 

⑧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말하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별표 26을 따른다. <신설 2018.12.27>
[제목개정 2012. 11. 19]

 

⑨「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9.12.26.>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 8, 2012. 11. 19, 2014.10.2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11. 1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이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11. 19>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1. 8, 2012. 11. 19, 2016.7.1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 11. 19>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 11. 19>

제63조(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8, 2012.11.19., 2015.12.31.>
○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1. 19, 2021.12.16.>
[제목개정 2012. 11. 19]

제63조의2(기존 건축물의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12.1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본조신설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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