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장안구
- 파장동 정자동 이목동 율전동 천천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동 연무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율천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조원1동 조원2동
권선구
- 세류동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평리동 서둔동 구운동 탑동 금곡동 호매실동 곡반정동 권선동 장지동 대황교동 입북동 당수동 세류1동 세슈2.3동 권선1.2동 고선동
팔달구
- 팔달로1.2.3가 남찬동 영동 중동 구천동 남수동 매향동 북수동 신풍동 장안동 교동 매교동 매산로1.2.3가 고등동 화서동 지동 우만동 인계동 매산동 화서1.2동 우만1.2동 행궁동
영통구
- 매탄동 원천동 이의동 하동 영통동 신동 망포동 매탄1.2.3.4동 영통1.2.3동 망포1.2동 광교1.2동
수원시 건폐율 2022년
제6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3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9.11.08>
제6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제6항, 제8항, 제9항 및 영 제8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7.17)
1.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4.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17.07.17)
5.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6.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7.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학교의 증축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07.17〉
8.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07.17〉
9.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존 공장의 증축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7.07.17〉
제6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07.17)
제69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05)
1. 준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일반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3. 근린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전용공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20.10.05>
5.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0.10.05>
6.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0.10.05>
(본조개정 2016.08.12)
수원시 용적률 2022년 기준
제7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건축은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이하,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08)(개정 2019.03.29)(개정 2020.10.0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건축은 3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이하,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8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08)(개정 2019.03.29)(개정 2020.10.05)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일반건축은 1,000퍼센트 이하(다만, 주거복합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따른다)(개정 2020.10.05)
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50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700퍼센트 이하
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일반건축은 800퍼센트 이하(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10.05)
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개정 2020.10.05)
9. 근린상업지역 : 일반건축물은 600퍼센트 이하(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다만, 고시원과 고시원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00퍼센트 이하)(개정 2019.11.08)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9.11.08>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개정 2016.08.12)
④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6.08.12〉
⑤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또는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9.02.18>
⑥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하며,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허가 신청 전 사회복지시설 수요 및 기부 후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관계부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건에 한한다. 〈신설 2015.10.08〉 (개정 2016.08.12)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02.18)(개정 2019.02.18)
제72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7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개정 2015.10.08)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19.02.18)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본조개정 2016.08.12)
제74조(전통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건폐율·용적률 특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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