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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60제곱미터 이하 침실3칸 가능 소형주택용어 변경

by 에덴공인중개사 2022. 2. 22.

 

주택법 시행령 개정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60제곱미터 이하 침실3칸 가능 소형주택용어 변경

 

 

 

지난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의결되어  2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

 

300세대 미만까지 신축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원룸형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기존 50제곱미터까지 가능하였던 전용면적을  60㎡까지 확대하여  24평형대의 아파트와 같은 평면을 구성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방1칸과 거실을 둘수있던 규정 또한 방3칸까지로 바뀌어 앞으로 공급되는 도생들은 보다 넓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2칸이상인 세대는 전체가구의 1/3로 제한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규정은 주거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형연립,다세대 도생의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해당 법령정보를 볼수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A3%BC%ED%83%9D%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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