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건폐율 용적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동 산성동 양지동 북정동 창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상ㅈ거동 둔전동 시흥동 금토동 사송동 신층1.2.3동 태평1.2.3.4동 수진1.2동 위례동
중원구 성남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여수동 도촌동 갈현동 하대원동 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2동 상대원1.2.3동
분당구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율동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금곡동 궁내동 동원동 구미동 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하산운동 수내1.2.3동 정자1.2.3동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구미1동
성남시 건폐율
제6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본조제목개정 2017.9.20.>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본항개정 2017.9.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②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1. 취락지구: 40퍼센트(다만,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호개정 2017.9.20.>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개정 2011.12.16, 2014.09.22, 2017.9.20.>
3.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80퍼센트<개정 2011.12.16, 2014.09.22., 2016.12.21., 2017.9.20.>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7.9.20.>
5.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호신설 2016.2.17.><개정 2020.6.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23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6.12.2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일부개정 2017.9.20.>
성남시 용적률
제6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본조제목개정 2017.9.20.> ①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본항개정 2017.9.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퍼센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250퍼센트)<일부개정 2019.07.1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본호개정 2019.07.15.>
14. 보전녹지지역: 7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②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6.2.17., 2017.9.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개정 2014.09.22>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6.12.21., 2017.9.20., 2021.4.5.>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10퍼센트 이하<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영 각 호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 그 대지 일부를 법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보정용적률"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보정용적률 산정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제공한 공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6.12.21., 2017.9.20.>
1. 보정용적률: [(1+0.3×α)÷(1-α)]×(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
2. α: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일부개정 2017.9.20.>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개정 2019.07.15.>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12.21.><일부개정 2019.07.15.>
제67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물질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9.22., 2016.2.17.<일부개정 2017.9.2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8.04.30.>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일부개정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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