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60제곱미터 이하 침실3칸 가능 소형주택용어 변경
지난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의결되어 2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
300세대 미만까지 신축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원룸형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기존 50제곱미터까지 가능하였던 전용면적을 60㎡까지 확대하여 24평형대의 아파트와 같은 평면을 구성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방1칸과 거실을 둘수있던 규정 또한 방3칸까지로 바뀌어 앞으로 공급되는 도생들은 보다 넓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2칸이상인 세대는 전체가구의 1/3로 제한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규정은 주거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형연립,다세대 도생의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해당 법령정보를 볼수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A3%BC%ED%83%9D%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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