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주택거래계약 체결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여부 통보로인해 입주를 하지못하고 발만 동동굴러야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이를 명문화 하기위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공포되어 2021년 2월 13일부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갱신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매도인측으로부터 받아야되니 아파트, 빌라, 주택 거래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하지만 잘못챙겼다가는 인생 꼬이는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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