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이과세사업자들이 알아야될 정보입니다 .
기회재정부 자료를 보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위해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 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관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
■ 다만 세원 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4,800만원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2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적용
추진배경 : 소규모 개인자업자의 세부담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주요내용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3,000만원 -->> 4,800만원 미만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2021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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