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주택임대사업자 꼭 봐야될듯.
2020년 8월 18일 개정공포 후 즉시 시행예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요개정사항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행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화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주식회사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문의하면 됨.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 위반으로등록 말소 후 2년 미경과시 등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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