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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중개보조원표시광고금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소공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by 에덴공인중개사 2020. 8. 11.

2020년 8월 21일부터는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는  중개대상물의 표지광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  현재 부동산매매관련 홈페이지를 보면 90%이상이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중개보조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없이 부동산매물광고와 홍보를하여 매수희망자들에게 허위정보와 매물들로 유린을 하고있는게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중개 사고의 대부분이 바로 이 중개보조원들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중개보원들의경우 개업공인중개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과 이론을 겸비한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게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게되면 중개보조원들의 허위광고가 근절되고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기반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중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는 중개대살물의 표지광고를 할수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고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모두 개업을 해야된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 표시광고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안내자료가 있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이에 더하여 소속공인중액사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협회 문의결과   기본표시광고내용을 모두 기재 [ 부동산 소재지, 등록번호, 소장, 대표번호]후 추가로 소공 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하는건 괜찮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부동산 중개를 할수있다는 뜻으로 풀이할수도 있을것 같은생각입니다.

저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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