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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동빌라매매][취득세감면][2013년취득세][취득세] - 2013년 취득세 감면연장내용(개정안)

by 에덴공인중개사 2013. 1. 2.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진행사항

 

 

* 현재 본회의 심의통과 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공포만되면

 

금년부터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감면적용시 취득세율은 아래표를 보시면 된답니다^^*

 

 구     분 취득가액 면적기준 

취득세,농특세,

지방교육세 

세율 
 1주택자 9억이하   85제곱미터이하  2% + 0 + 0.2%   2.2%
85제곱미터초과  2% + 0.3% + 0.4%  2.7%
 9억초과  85제곱미터이하  4% + 0  + 0.4%   4.4%
85제곱미터초과   4% + 0.2% + 0.4%  4.6%
 다주택자  .  4.4% ~ 4.6%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3201

제안연월일 : 2012. 12. 31.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9. 17)에서 2012년 6월 4일 오제세의원, 2012년 7월 9일 배기운의원, 2012년 7월 16일 이재영의원, 2012년 7월 23일 정문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12)에서 2012년 8월 22일 유기준의원, 2012년 8월 29일 최동익의원, 2012년 10월 9일 신성범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19)에서 2012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0)에서 이상 8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마.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1)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나. 국가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3조, 제15조, 제61조, 제76조 및 제77조)

1)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다. 국가공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 등)

1)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 또는 영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 비율을 사업용의 경우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업무용의 경우 100분의 50 경감에서 100분의 2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22조)

1)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함.

마.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22조의2, 제35조, 제40조의2 및 제62조의2)

1) 출산장려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새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 새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종전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2) 노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시중 은행에서 하는 주택담보연금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해당 연금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하여 알뜰주유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알뜰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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