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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우동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계획 및 구역 변경 고시 3월 16일

by 에덴공인중개사 2022. 3. 26.

 

해운대 우동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계획 및  구역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93호

 

우동5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57호(2007.09.12.)로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55호(2015.12.1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59호(2016.08.0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97호(2016.09.07.)로 변경지정 고시된 우동5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051-888-4231) 및 해운대구청 건축과(전화:051-74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3. 16.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 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택
재개발사업
우동5주택
재개발정비구역
해운대 우2동 1102-68번지
현대아파트 서측일원
6,997.0
변경 )재개발사업 )우동5재개발
정비구역
해운대 우2동 1102-68번지
현대아파트 서측일원
6,997.0

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2.9.)에 따른 변경 : 이하같음

2. 정비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용도지역 6,997 - 6,997 100.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5,306 - 5,306 75.8 75.8
준주거지역 1,691 - 1,691 24.2 24.2
용도지구 해당사항 없음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6,997 - 6,997 100.0 100.0
공동주택용지 6,223 ) 72 6,295 89.3 90.0
정비기반시설용지 소 계 774 ) 72 702 10.7 10.0
도 로 774 ) 72 702 10.7 10.0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6,997.0 - 6,997 100.0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306.0 - 5,306 75.8
준주거지역 1,691.0 - 1,691 24.2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9 15 국지도로 104 광로2-12 우동
1102-75
일반
도로
- 부고 제2007-357호 (07.09.12)
변경 중로 2 49 15 국지도로 104 광로2-12 우동
1102-75
일반
도로
- 부고 제2007-357호 (07.09.12) 선형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49호선 중로2-49호선 ∙ 선형변경
L=104m, B=15m
∙ 계획폭원 초과부분을 공동주택용지로 편입코자 일부 선형을 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고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계획(기정: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6,997 6,997 - 6,997 6,997 - 53 - - 53 -
변경 우동5
재개발
정비
구역
6,997 6,997 A-1 6,223 6,295 우동1102-40일원 49 - - 49 - 공동주택용지
A-1 774 702 우동1102-170일원 4 - - 4 - 도로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우동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997 A-1 6,223 우동 1102-40 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325%
이하
90m
이하
변경 우동5
재개발
정비구역
6,997 A-1 6,295 우동 1102-40 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325%
이하
90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완화
기준적용
기정 ∙ 부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1.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 완화용적률 =1.5 × [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 × 당해용적률
=1.5 × [176.0÷4,532.0] × 300% = 17.5%

► 계획가능 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70% + 17.5% = 287.5%

2. 준주거지역 용적률
► 준주거지역 내 기반시설이 없어 용적률 400% 적용
3. 평균 용적률
► 산정식) [(일반주거×기준용적률) + (준주거×기준용적률)] / 총면적
= [(4,532㎡×287.5%) + (1,691㎡×400.0%)] / 6,223㎡ = 318.1%

4.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및 추가 인센티브 운용방안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 10%

► 산정식) 318.1% + 10% = 328.1%
5. 당해 계획 대상지의 계획용적률은 325%이하로 계획
► 325%이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 부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1.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 완화용적률 =1.5 × [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 × 당해용적률
=1.5 × [150.0÷4,604.0] × 300% = 14.7%

► 계획가능 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70% + 14.7% = 284.7%

2. 준주거지역 용적률
► 준주거지역 내 기반시설이 없어 용적률 400% 적용
3. 평균 용적률
► 산정식) [(일반주거×기준용적률) + (준주거×기준용적률)] / 총면적
= [(4,604.0×284.7%) + (1,691㎡×400.0%)] / 6,295 = 315.7%

4.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및 추가 인센티브 운용방안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 10%

► 산정식) 315.7% + 10% = 325.7%
5. 당해 계획 대상지의 계획용적률은 325%이하로 계획
► 325%이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합 계 6,997 6,997 - 6,997 6,997 분할없음 -
변경 A 6,997 6,997 A-1 6,223 6,295 - 공동주택
A-2 774 702 - 도로(중로2-49)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변경)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 (비치장소에 있는 전자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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