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우동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계획 및 구역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93호
우동5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57호(2007.09.12.)로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55호(2015.12.1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59호(2016.08.0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97호(2016.09.07.)로 변경지정 고시된 우동5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051-888-4231) 및 해운대구청 건축과(전화:051-74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3. 16.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 변경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 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주택 재개발사업 |
우동5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해운대 우2동 1102-68번지 현대아파트 서측일원 |
6,997.0 | |
변경 | 주)재개발사업 | 주)우동5재개발 정비구역 |
해운대 우2동 1102-68번지 현대아파트 서측일원 |
6,997.0 |
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시행:2018.2.9.)에 따른 변경 : 이하같음
2. 정비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
용도지역 | 계 | 6,997 | - | 6,997 | 100.0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306 | - | 5,306 | 75.8 | 75.8 | |||
준주거지역 | 1,691 | - | 1,691 | 24.2 | 24.2 | |||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6,997 | - | 6,997 | 100.0 | 100.0 | ||
공동주택용지 | 6,223 | 증) 72 | 6,295 | 89.3 | 90.0 | |||
정비기반시설용지 | 소 계 | 774 | 감) 72 | 702 | 10.7 | 10.0 | ||
도 로 | 774 | 감) 72 | 702 | 10.7 | 10.0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6,997.0 | - | 6,997 | 100.0 | ||
주거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306.0 | - | 5,306 | 75.8 | |
준주거지역 | 1,691.0 | - | 1,691 | 24.2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49 | 15 | 국지도로 | 104 | 광로2-12 | 우동 1102-75 |
일반 도로 |
- | 부고 제2007-357호 (07.09.12) | |
변경 | 중로 | 2 | 49 | 15 | 국지도로 | 104 | 광로2-12 | 우동 1102-75 |
일반 도로 |
- | 부고 제2007-357호 (07.09.12) | 선형 변경 |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2-49호선 | 중로2-49호선 | ∙ 선형변경 L=104m, B=15m |
∙ 계획폭원 초과부분을 공동주택용지로 편입코자 일부 선형을 변경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 비고 |
공동이용시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계획(기정: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설치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계 | 6,997 | 6,997 | - | 6,997 | 6,997 | - | 53 | - | - | 53 | - | ||
변경 | 우동5 재개발 정비 구역 |
6,997 | 6,997 | A-1 | 6,223 | 6,295 | 우동1102-40일원 | 49 | - | - | 49 | - | 공동주택용지 |
A-1 | 774 | 702 | 우동1102-170일원 | 4 | - | - | 4 | - | 도로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우동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6,997 | A-1 | 6,223 | 우동 1102-40 일원 | 공동 주택 |
50% 이하 |
325% 이하 |
90m 이하 |
변경 | 우동5 재개발 정비구역 |
6,997 | A-1 | 6,295 | 우동 1102-40 일원 | 공동 주택 |
50% 이하 |
325% 이하 |
90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
용적률완화 기준적용 |
기정 | ∙ 부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1.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 완화용적률 =1.5 × [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 × 당해용적률 =1.5 × [176.0÷4,532.0] × 300% = 17.5% ► 계획가능 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70% + 17.5% = 287.5% 2. 준주거지역 용적률 ► 준주거지역 내 기반시설이 없어 용적률 400% 적용 3. 평균 용적률 ► 산정식) [(일반주거×기준용적률) + (준주거×기준용적률)] / 총면적 = [(4,532㎡×287.5%) + (1,691㎡×400.0%)] / 6,223㎡ = 318.1% 4.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및 추가 인센티브 운용방안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 10% ► 산정식) 318.1% + 10% = 328.1% 5. 당해 계획 대상지의 계획용적률은 325%이하로 계획 ► 325%이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변경 | ∙ 부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1.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 완화용적률 =1.5 × [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 × 당해용적률 =1.5 × [150.0÷4,604.0] × 300% = 14.7% ► 계획가능 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70% + 14.7% = 284.7% 2. 준주거지역 용적률 ► 준주거지역 내 기반시설이 없어 용적률 400% 적용 3. 평균 용적률 ► 산정식) [(일반주거×기준용적률) + (준주거×기준용적률)] / 총면적 = [(4,604.0㎡×284.7%) + (1,691㎡×400.0%)] / 6,295㎡ = 315.7% 4.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및 추가 인센티브 운용방안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 10% ► 산정식) 315.7% + 10% = 325.7% 5. 당해 계획 대상지의 계획용적률은 325%이하로 계획 ► 325%이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
비 고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합 계 | 6,997 | 6,997 | - | 6,997 | 6,997 | 분할없음 | - | |
변경 | A | 6,997 | 6,997 | A-1 | 6,223 | 6,295 | - | 공동주택 |
A-2 | 774 | 702 | - | 도로(중로2-49) |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변경)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 (비치장소에 있는 전자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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