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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경 신청서 양식 아파트 빌라 처럼 세금 납부 가능 5월31일 까지 물건소재 관할 구청 재산세과 제출

by 에덴공인중개사 2022. 5. 26.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관세변경 신청서 양식 아파트 빌라 처럼 세금 납부 가능 6월1일 이전 까지



[별지 제64호서식]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0.02MB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앞쪽)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 )] 변동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재산소재지 재산
종류
용도/구조
(지목)
면적
(수량)
취득
일자
변동사유 소유자
공부상 현황 연월일 사유 사실상 공부상




























지방세법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납세의무자란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과세대상란
재산소재지: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재산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용도/구조(지목): 주택과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 등을 구분하고, 토지는 공부상과 사실상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면적: 해당 부동산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취득일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잔금완납일 등)를 적습니다.


변동내역란
변동사유: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이 변동된 일자와 사유를 적습니다.
소유자: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 남구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경 신청 양식은 아래 파일 사용하면 됩니다. 

 

과세변동신고(주거용오피)_최신 (1).hwp
0.02MB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구 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의무자



실거주자





변동신고
신 청 자




납세의무자와의 관계:
과세물건
현 황
물 건 소 재 지 변동신고 내용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 신고
재산세(건축물/토지)재산세(주택)
기타
참고사항

전산입력
확 인

유의사항
업무시설 용도에서 주택분으로 과세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부가가치세 환급분 등 국세와 관련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위 신고한 내용의 과세적용은 신청일 이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지방세법120조제1,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사진, 전세계약서등 주거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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