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 첨부서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납세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과세대상란 ⑧ 재산소재지: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⑨ 재산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용도/구조(지목): 주택과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 등을 구분하고, 토지는 공부상과 사실상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 면적: 해당 부동산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⑫ 취득일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잔금완납일 등)를 적습니다.
□ 변동내역란 ⑬ 변동사유: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이 변동된 일자와 사유를 적습니다. ⑭ 소유자: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유의사항】 ▶ 업무시설 용도에서 주택분으로 과세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환급분 등 국세와 관련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신고한 내용의 과세적용은 신청일 이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진, 전세계약서등 주거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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