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잔 요건 추가
9억원 초과주택해당 [ 지방은 아주 일부부분만 해당될듯 하며, 거의 대부분 수도권만 해당이 될듯합니다.]
9억원까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하여 1주택자의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되어졌지만 이번 개정안에 보유기간 + 거주기간 각각 40%씩 80%의 적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적용
2년미만 보유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1년미만 70% 1년~2년미만 : 60% 2년이상 일반세율 적용 6% ~ 45%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분양권 : 1년미만 70% 1년이상 60% 그냥 쭉~~~~ 분양권 전매할때까지.
2021년 종합주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법인 종합주동산세 기본6억원 공제 폐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 양도대상 주택, 별장 -->>> 주택,별장, 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세율 10%~25% + 추가20%
2021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기본세율 6%~42%
42% 5억초과구간 샹향조정 -->> 5억처과~10억원미만 42% , 10억초과~ 45%
2021년 6월 1일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적용 [ 세율인상]
1세대 2주택 기본세율+10%p ---->>>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p---->>> 기본세율 + 30%p
2021년 1월 1일이후 양도한느 분부터적용 [ 주택수에 분양권포함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분양 1주택 + 분양권 보유시에도 비과세 미적용.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2주택이하법인 : 3%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제외]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2주택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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