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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2020년 개정된세법 법인보유세 소득세상향조정 조정지역 분양권주택수포함등

by 에덴공인중개사 2020. 7. 30.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잔 요건 추가

9억원 초과주택해당 [ 지방은 아주 일부부분만 해당될듯 하며, 거의 대부분 수도권만 해당이 될듯합니다.]

9억원까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하여 1주택자의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되어졌지만  이번 개정안에   보유기간 + 거주기간  각각 40%씩 80%의 적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적용

2년미만 보유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1년미만 70%   1년~2년미만 : 60%  2년이상 일반세율 적용  6% ~ 45%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분양권  : 1년미만 70%  1년이상 60%   그냥 쭉~~~~  분양권 전매할때까지. 

 

 

 

2021년 종합주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법인 종합주동산세 기본6억원 공제 폐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 양도대상 주택, 별장 -->>>  주택,별장, 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세율  10%~25%  + 추가20%

 

 

 

2021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기본세율  6%~42% 

 

42%  5억초과구간 샹향조정  -->>   5억처과~10억원미만  42% ,   10억초과~ 45%

2021년 6월 1일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적용 [ 세율인상]   

1세대 2주택            기본세율+10%p ---->>>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p---->>>  기본세율 + 30%p 

 

2021년 1월 1일이후 양도한느 분부터적용  [ 주택수에 분양권포함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분양 1주택 + 분양권 보유시에도 비과세 미적용.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2주택이하법인 : 3%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제외]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2주택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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