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부터 간이과세사업자의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금액인 3,000만원 -->> 4,800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추가로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금액이 년매출 4,800만원 --->>> 8,000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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