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주택도시기금"이라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주거전용면적"이라한다)이 1호(戶)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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