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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취득세 세율개정 6억부터9억구간 2020년1월1일시행, 임대등록주택도 주택수산정에포함

by 에덴공인중개사 2020. 1. 22.





취득세 세율개정 6억부터 9억구간 2020년1월시행,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취득세 납부시에는 주택수로 본다.


임대주택 만약 3주택이 있고, 추가로 개인아파트 1채를 구입한다면


1세대 4주택으로 보아,  새로개정된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기냥 무조건 4% 일반세율 과세됨.


아래 2020년바뀐 취득세관련 상세자료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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