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율개정 6억부터 9억구간 2020년1월시행,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취득세 납부시에는 주택수로 본다.
임대주택 만약 3주택이 있고, 추가로 개인아파트 1채를 구입한다면
1세대 4주택으로 보아, 새로개정된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기냥 무조건 4% 일반세율 과세됨.
아래 2020년바뀐 취득세관련 상세자료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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