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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2020년 동거주택 상속공제한도 확대 100%공제 6억원까지

by 에덴공인중개사 2020. 1. 3.



2020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한도 확대


기존 5억원이하 공제율 주택가격의 80%까지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6억원  공제율 100% 까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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