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한도 확대
기존 5억원이하 공제율 주택가격의 80%까지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6억원 공제율 100% 까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반응형
'법령개정안·참고자료 > 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세율개정 6억부터9억구간 2020년1월1일시행, 임대등록주택도 주택수산정에포함 (0) | 2020.01.22 |
---|---|
지역주택조합토지확보요건강화 토지소유권15%확보 및 토지사용권원이란?? (0) | 2020.01.21 |
표준임대차계약서 최근개정안 자료첨부,파일첨부 2019.10.29 (0) | 2020.01.02 |
2019.12.16 부동산대책발표[청약재당첨기간,분양권주택수포함,고가주택주담대금지등] (0) | 2019.12.17 |
부산광역시 조정지역해제 11월8일부터 적용(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0) | 2019.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