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자료입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이 된다고합니다.
그 전에 지역주택조합분양시 직원들이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며, 토지매매약정서등을 보여준다고 해서
과연 이런서류가 정말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토지 사용권원이란 ??
토지사용승락서, 토지소유권(등기부등본확인)등을 말합니다.
토지매매계약서 매매약정서는 소유권이 이전되기전의 과정이기때문에
완전한 쇼유권 및 사용권한을 가졌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아래는 주택조합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보도 자료입니다.
반응형
'법령개정안·참고자료 > 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개정안 세율표 6억~9억구간 부산아파트도 이젠 제법 적용대상이 많아지는군요. (0) | 2020.01.22 |
---|---|
취득세 세율개정 6억부터9억구간 2020년1월1일시행, 임대등록주택도 주택수산정에포함 (0) | 2020.01.22 |
2020년 동거주택 상속공제한도 확대 100%공제 6억원까지 (0) | 2020.01.03 |
표준임대차계약서 최근개정안 자료첨부,파일첨부 2019.10.29 (0) | 2020.01.02 |
2019.12.16 부동산대책발표[청약재당첨기간,분양권주택수포함,고가주택주담대금지등] (0) | 2019.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