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세법개정안 자료입니다~~ (2014년 12월 4일)
파일 첨부해두었으니 다운받으셔서 자세히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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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4. 12. 2.(화) 배포시 | ||
배포일시 |
2014. 12. 2.(화) |
담당부서 |
세제실 조세정책과 |
담당과장 |
고광효 과장 (044-215-4110) |
담 당 자 |
정 형 서기관 (044-215-4111) |
제목: 2014년도 세법개정안(8개) 본회의 통과 |
□ '14.12.2.(화)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8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ㅇ 8개 세법개정안은 조세소위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별첨〕2014년도 세법개정안(8개) 주요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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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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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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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세법개정안(8개) 주요 수정내용 |
1. 소득세법 |
? 퇴직소득 공제율 조정(소득세법 §48, §55, 부칙 §25 신설 )
정 부 안 |
수 정 안 | ||||||||||||
□퇴직소득 과세 방식 변경
ㅇ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를 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
□적용시기
ㅇ201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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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증가폭 완화 등
ㅇ차등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조정(100%~35%)하여 세부담 증가폭을 1/2 수준으로 완화
□적용방법 변경
ㅇ2016.1.1.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정
※ 구체적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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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퇴직소득 세부담 증가폭을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조정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소득세법 §12, §14③7 신설, §64의2 신설, §70② 신설, §168ⓛ)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식
ㅇ (1주택자) 비과세
- 고가주택(9억원 초과) 월세 과세
ㅇ (2주택 이상) 월세 과세
ㅇ (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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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ㅇ(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 × (1-60%) -400만원*) × 단일세율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ㅇ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
< 수정이유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범위 확대(소득세법 §45②)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방식
ㅇ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도 공제 가능
ㅇ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 |
□ 주택임대업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범위 확대
ㅇ (좌 동)
ㅇ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이월결손금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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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주택임대사업 지원 강화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과세근거 신설(소득세법 §6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초과반환금*) 정률공제․근속연수 공제․연분연승법 등을 적용하여 퇴직소득과 유사하게 과세 * 공제금 수령액 중 당초 납입액을 초과하는 금액
ㅇ다만, 초과반환금의 분할 지급에 따른 기간 이자는 일반 이자소득으로 과세 |
□ (좌 동)
ㅇ분할 지급에 따른 기간 이자도 초과반환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 |
< 수정이유 >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부담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
?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소득세법 §94① 5호 등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
□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의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
ㅇ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
ㅇ (세율) 20%, 탄력세율로 10% 적용(시행령)
ㅇ (구분계산)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 기본공제(연 250만원)도 별도 적용
ㅇ (신고납부) 연 1회 확정신고납부, 예정신고 면제
ㅇ (거래내역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ㅇ (시행시기) ‘16.1.1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 |
< 수정이유 > 타 소득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전환
2. 법인세법 |
□ 해외부동산 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인상(법인세법 §121의3, 소득세법 §165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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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ㅇ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과태료 인상
ㅇ 취득가액의 1% 이하(5천만원 한도) |
< 수정이유 > 자료 제출의무의 실효성 제고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국제조세조정법 §38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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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
ㅇ (신고자*) 거주자, 내국법인
* 세무조사, 수사가 진행 중인자 등 제외
ㅇ (신고대상) 세법상 신고의무 있는 역외소득․재산
ㅇ (감면 등) 세법상 가산세*․과태료 감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감면, 명단공개 면제
*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
ㅇ (시행) ‘16.12.31 이전 1회의 특정기간을 정해 시행 |
< 수정이유 > 역외은닉 소득․재산 양성화
4. 개별소비세법 |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방식 변경(개별소비세법 §1 ②, 별표)
정 부 안 |
수 정 안 | ||||||||||||||||||||||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ㅇ 물품가격의 일정률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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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ㅇ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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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저가 담배로의 대체 소비를 방지
5. 조세특례제한법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7)
정 부 안 |
수 정 안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 확대
*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 영화관 운영업 추가
<추 가>
ㅇ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친환경에너지 및 ‘14.2월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 지원
? 대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공제율 인하(조특법 §10)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대기업 당기분 방식 공제율
ㅇ 3~4% (기본 3%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
□ 공제율 인하
ㅇ 2~3% (기본 2% + 추가 1%) |
< 수정이유 >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조특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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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
ㅇ 세액감면율 : 25%
ㅇ 적용기한 : ’15.12.31. |
< 수정이유 > 중소기업 R&D 지원
?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조정(조특법 §16)
정 부 안 |
수 정 안 |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적용기한
ㅇ 직접출자 1,500만원 이하(공제율: 100%): 3년 한시(‘15.1.1~’17.12.31)
ㅇ 직접출자 1,500만원 초과(공제율: 30~50%) : 적용기한 폐지(항구화) |
□ 적용기한 조정
ㅇ (좌 동)
ㅇ 직접출자 1,500만원 초과: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
< 수정이유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실효성 제고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정비(조특법 §26)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ㅇ 대기업 공제율 : 4 ~ 5 ⇒ 4 ~ 7%
- 기본공제율 1%p 인하(1~2 →0~1%),추가공제율 1%p 인상(3 →4%)
- 지방투자, 서비스업 각각추가공제율 1%p 인상
ㅇ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
□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
ㅇ 대기업 공제율 : 3 ~ 5%
- 기본공제 폐지(1~2% → 0%), 추가공제율 현행 유지(3%)
- (좌 동)
ㅇ (좌 동) |
< 수정이유 >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
ㅇ 적용대상(현행)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추 가>
ㅇ 세액공제액(현행) : 100만원
ㅇ 적용기한 : 1년 연장(~'15.12.31) |
□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확대
ㅇ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비정규직을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ㅇ 세액공제액 : 100만원→200만원
ㅇ 적용기한 : (좌 동) |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기업간 주식교환 과세특례 사후관리 강화(조특법 §46)
정 부 안 |
수 정 안 |
□ 기업간 주식등 교환 과세특례 신설
ㅇ (특례) 구조조정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사후관리 기간) 3년
* 사후관리 기간 내 주식교환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보유하는 경우 등 ⇒ 과세이연 세액(이자상당액 가산) 추징 |
□ 사후관리 기간 확대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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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 확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 증여세 감면대상 확대(조특법 §71①)
현 행 (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영농자녀 증여받은 농지 감면대상
ㅇ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9,700㎡이내 |
□감면대상농지 범위 확대
ㅇ 29,700㎡ 이내 → 4만㎡ 이내 |
< 수정이유 > 농지규모화 정책 및 영농승계 세제지원 강화
? 조합법인 과세특례 세율 조정(조특법 §7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조합법인 과세특례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특례세율 조정) - 9% → 과표 10억원 이하분 9%,과표 10억원 초과분 17%
ㅇ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
□ 특례세율 조정안 수정
ㅇ (특례세율 완화) - 과표 20억원 이하분 9%,과표 20억원 초과분 12%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세부담 증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조정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현행 유지(조특법 §108)
정 부 안 |
수 정 안 |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ㅇ(적용대상)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
ㅇ(공제율) 9/109(‘14) → 7/107(’15~’16), 5/105(’17)
ㅇ(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
ㅇ(좌 동)
ㅇ(공제율) 9/109(’15~’16)
ㅇ(적용기한) 2년 연장(~'16.12.31) |
< 수정이유 > 중고차 업계의 세부담 완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가산세 삭제(조특법 §126조의4②)
개 정 안 |
수 정 안(현행유지)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신설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매입자가 과세관청에 신청․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
<삭 제> |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기간 조정(조특법 부칙 §78)
정 부 안 |
수 정 안 |
□기업도시 입주기업 경과조치* 연장
* 창업·사업장 신설이 아니어도 ’13년까지 입주협약 체결한 기업이 ’14년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허용
ㅇ 적용기간 확대
- ’14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
- ’16.12.31.까지 기업도시 입주 |
□연장기간 조정
ㅇ 적용기간
- ’13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
- ’15.12.31.까지 기업도시 입주 |
< 수정이유 > 지역 간 과세형평성 감안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121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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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ㅇ 소득․법인세 : 5년(3년 100%, 2년 50%) 또는 7년(5년 100%, 2년 50%) 감면
<신 설> |
□ 지방세 조세감면 추가
ㅇ 취득․재산세 감면 추가 - 5년(3년 100%, 2년 50%) 또는 7년(5년 100%, 2년 50%) 감면 |
< 수정이유 >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선택(조특법 §16의3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
□근로소득 과세방식과 주식양도시 과세방식 선택 허용
ㅇ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행사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적격스톡옵션 요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
< 수정이유 >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 지원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9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
ㅇ 소형임대주택 : 20% 세액감면
ㅇ 준공공임대주택 : 20%
ㅇ 적용기한: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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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공임대주택 감면율 확대
ㅇ (좌 동)
ㅇ 준공공임대주택 : 50% 세액감면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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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민간투자방식(BTO: Build-Transfer- Operate)으로 건설하여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기숙사
ㅇ (면제대상) 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2014.12.31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 |
< 수정이유 >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조특법 §106의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ㅇ(경감율) 납부세액의 90%
ㅇ(경감세액 사용)
- 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기사)에게 현금지급
ㅇ(적용기한)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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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감율) 납부세액의 95%
ㅇ(경감세액 사용)
- 납부세액의 90%상당액: 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기사)에게 현금지급
- 납부세액의 5%상당액: 택시 감차 보상재원으로 사용
ㅇ(좌 동) |
< 수정이유 > 택시산업의 정상화 지원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7의6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임대주택 리츠*에 ’17.12.31일까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임대주택의 사용)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 총자산의 50% 이상을 주택‧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리츠
ㅇ (현물출자 기한) 리츠의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과세특례 대상) 현물출자의 대가로 전액 주식을 받을 것 |
< 수정이유 > 현물출자를 통한 임대주택 리츠의 활성화 지원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신설(조특법 §97의5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매입임대주택을 향후 3년간(2015.1.1.~2017.12.31.)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수정이유 > 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14.2.26.)의 일환으로 서민주거 안정 지원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8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ㅇ ’15.1.1.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
*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이 135㎡ 이하
ㅇ’15.1.1.~’15.12.31.까지 취득․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특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 |
< 수정이유 >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조특법§97의3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장기보유특별공제율
ㅇ 10년 이상 임대시 60%
<신 설> |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
ㅇ (좌 동)
ㅇ 8년 이상 임대시 50% |
< 수정이유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7. 관세법 |
? 세관상호지원협정 등에 따른 관세 정보교환 근거규정 신설
(관세법 §240의6③④⑤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
□ 외국세관과 체결한 협정에 따른 관세 정보교환 근거 마련
ㅇ 수출입신고자료 등 관세 관련 정보 대상
ㅇ 상호주의 위배시 정보교환 제한 가능
ㅇ 정보제공시 신고인에게 통지 의무 |
<수정이유>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외국세관과의 관세 정보교환 협력 강화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일정 연기(관세법 부칙)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품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중소기업 제외)
ㅇ ’15년 80% → ’16년60% → ’17년 40% → ’18년 20% → ’19년 폐지 |
□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품수입 관세감면 축소일정 2년 연기
ㅇ ’17년 80% → ’18년 60% → ’19년 40% → ’20년 20% → ’21년 폐지 |
<수정이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FTA 활용이 곤란한 점 등 감안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부가령 §84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ㅇ(개인 사업자)
* ‘15년부터 공제한도 50% 적용
ㅇ(법인 사업자) 공급가액의 30% |
ㅇ(개인 사업자)
* ‘15.12.31까지 한시 적용
ㅇ(좌 동) |
< 수정이유 > 음식점 업계의 세부담 경감 ※ 향후 시행령 개정시 반영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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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의미 |
◈ 가계소득 증대, 투자ㆍ소비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도모
◈ 서민 주거안정,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서민ㆍ중산층의 생활안정 지원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 병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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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지원 |
1.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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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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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증대세제
ㅇ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중소ㆍ중견기업 10%) 세액공제 신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임원, 고액연봉자 등을 제외하고 계산)
▣ 배당소득 증대세제
ㅇ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하(14→9%)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 기업소득 환류세제
ㅇ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10% 추가과세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과세방식) Ⓐ[당기소득 × 60~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당기소득 × 20~4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중 선택허용 |
□기업의 투자ㆍ배당ㆍ임금 증대를 유도하여 기업소득이 가계로 흐르게 함으로써 내수ㆍ소비를 진작하고 경기활성화 유도
□또한, 투자ㆍ배당ㆍ임금 증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그널링 효과(Signaling Effect)도 기대
2.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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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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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12.31.까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30%→40%)
*‘14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하반기, ’15년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13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을 권장하여 건전한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 활성화 도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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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중산층의 생활안정 지원 |
1. 노후소득 보장 및 서민 재산형성 지원 |
사적연금 가입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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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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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 추가 확대
* (현행)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 → (개정안) 400만원 +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 |
□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여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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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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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 30% 경감 *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
□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
세금우대종합저축ㆍ생계형저축 통합 설계(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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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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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대상)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 (세제 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 한도) 3,000만원(기존 생계형저축) → 5,000만원*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 설정 |
□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고령층·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되도록 재설계하고, 중복되는 과세특례 상품을 조정
2. 서민 주거 안정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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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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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 대상 확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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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하는 한편,
ㅇ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포괄하여 전세 →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월세 부담 완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ㆍ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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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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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ㅇ '14~'16년(3년간) : 비과세 ㅇ ‘17년 이후 : 분리과세(14%)
※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400만원*) ×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다만, 종합소득 과세시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 선택 가능 |
□ 고령 은퇴자 등 임대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어 부동산 임대 시장 활성화에 기여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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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성 제고 및 세제합리화 등 |
비과세·감면 정비로 공평과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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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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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ㅇ (공제율) 대기업 공제율 인하* : 4 ~ 5% → 3 ~ 5%
*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 R&D비용 세액공제제도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인하
ㅇ (공제율) 3~4%(기본 3%, 추가 1%) → 2~3%(기본 2%, 추가 1%)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국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조정(10% 이상 → 25% 이상)
*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 |
□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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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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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2,000원 인상) 이중 개별소비세 594원 부과
< 담배가격 원가 구성요소(현행 2,500원 궐련담배 기준, 원) >
* 개별소비세의 20%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이전
▣ (부과방식)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과세단위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도입 |
□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 기대
*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42.1%)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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