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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2014년도 세법개정안(8개) 본회의 통과

by 에덴공인중개사 2014. 12. 12.

 

20141204 세법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hwp

 

 

2014년도 세법개정안 자료입니다~~ (2014년 12월 4일)

 

파일 첨부해두었으니  다운받으셔서   자세히 보시기바랍니다~^^*

 

보도일시

2014. 12. 2.(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4. 12. 2.(화)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고광효 과장 (044-215-4110)

담 당 자

정 형 서기관 (044-215-4111)

 

제목: 2014년도 세법개정안(8개) 본회의 통과

 

'14.12.2.(화)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8개 세법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ㅇ 8개 세법개정안은 조세소위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별첨〕2014년도 세법개정안(8개) 주요 수정내용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국세기본법(4114), 조세특례 관련(4131), 소득세(4151), 법인세(4171), 양도소득세(4221), 부가가치세(4241), 개별소비세(4251), 관세(4411)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2014년도 세법개정안(8개) 주요 수정내용

 

 

1. 소득세법

 

 

? 퇴직소득 공제율 조정(소득세법 §48, §55, 부칙 §25 신설 )

정 부 안

수 정 안

 

퇴직소득 과세 방식 변경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를 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

 

적용시기

 

201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세부담 증가폭 완화 등

 

차등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조정(100%~35%)하여 세부담 증가폭을 1/2 수준으로 완화

 

적용방법 변경

 

2016.1.1.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정

 

구체적 적용방법

퇴직연도

퇴직소득세액

2016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2017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2018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2019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2020년~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100%

 

 

 

 

< 수정이유 > 퇴직소득 세부담 증가폭을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조정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소득세법 §12, §14③7 신설, §64의2 신설, §70② 신설, §16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식

 

ㅇ (1주택자) 비과세

 

- 고가주택(9억원 초과) 월세 과세

 

ㅇ (2주택 이상) 월세 과세

 

ㅇ (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14~'16년(3년간) : 비과세

 

‘17년 이후 : 분리과세(14%)

 

< 신 설 >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 × (1-60%)

-400만원*) × 단일세율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 수정이유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범위 확대(소득세법 §45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방식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도 공제 가능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

 

주택임대업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범위 확대

 

ㅇ (좌 동)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이월결손금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수정이유 > 주택임대사업 지원 강화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과세근거 신설(소득세법 §6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초과반환금*) 정률공제․근속연수 공제․연분연승법 등을 적용하여 퇴직소득과 유사하게 과세

* 공제금 수령액 중 당초 납입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초과반환금의 분할 지급에 따른 기간 이자는 일반 이자소득으로 과세

 

 

(좌 동)

 

 

 

 

 

 

분할 지급에 따른 기간 이자초과반환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

 

 

< 수정이유 >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부담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

 

?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소득세법 §94① 5호 등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의 이익양도소득으로 과세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

 

ㅇ (세율) 20%, 탄력세율 10% 적용(시행령)

 

(구분계산)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 기본공제(연 250만원)도 별도 적용

 

(신고납부) 연 1회 확정신고납부, 예정신고 면제

 

(거래내역 제출) 금융투자업자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시행시기) ‘16.1.1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

 

 

< 수정이유 > 타 소득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전환

2. 법인세법

 

 

해외부동산 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인상(법인세법 §121의3, 소득세법 §165의3)

정 부 안

수 정 안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인상

 

 

취득가액의 1% 이하(5천만원 한도)

 

< 수정이유 > 자료 제출의무의 실효성 제고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국제조세조정법 §38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

 

ㅇ (신고자*) 거주자, 내국법인

 

* 세무조사, 수사가 진행 중인자 등 제외

 

(신고대상) 세법상 신고의무 있는 역외소득․재산

 

(감면 등) 세법상 가산세*․과태료 감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감면, 명단공개 면제

 

*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

 

ㅇ (시행) ‘16.12.31 이전 1회의 특정기간을 정해 시행

 

 

< 수정이유 > 역외은닉 소득․재산 양성화

 

4. 개별소비세법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방식 변경(개별소비세법 §1 ②, 별표)

정 부 안

수 정 안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ㅇ 물품가격의 일정률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77%)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

 

구 분

종 류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

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씹거나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

 

 

< 수정이유 >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저가 담배로의 대체 소비를 방지

5.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7)

정 부 안

수 정 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 확대

 

*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세액감면

 

적용대상

 

- 영화관 운영업 추가

 

<추 가>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적용대상 추가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ㅇ (좌 동)

 

 

< 수정이유 > 친환경에너지 및 ‘14.2월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 지원

 

? 대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공제율 인하(조특법 §1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대기업 당기분 방식 공제율

 

3~4% (기본 3%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공제율 인하

 

2~3% (기본 2% + 추가 1%)

 

< 수정이유 >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조특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 25%

 

ㅇ 적용기한 : ’15.12.31.

 

< 수정이유 > 중소기업 R&D 지원

?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조정(조특법 §16)

정 부 안

수 정 안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적용기한

 

직접출자 1,500만원 이하(공제율: 100%): 3년 한시(‘15.1.1~’17.12.31)

 

ㅇ 직접출자 1,500만원 초과(공제율: 30~50%) : 적용기한 폐지(항구화)

 

적용기한 조정

 

 

 

ㅇ (좌 동)

 

 

ㅇ 직접출자 1,500만원 초과: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 수정이유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실효성 제고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정비(조특법 §26)

정 부 안

수 정 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대기업 공제율 : 4 ~ 5 ⇒ 4 ~ 7%

 

- 기본공제율 1%p 인하(1~2 →0~1%),추가공제율 1%p 인상(3 →4%)

 

- 지방투자, 서비스업 각각추가공제율 1%p 인상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

 

대기업 공제율 : 3 ~ 5%

 

- 기본공제 폐지(1~2% → 0%),

추가공제율 현행 유지(3%)

 

- (좌 동)

 

 

ㅇ (좌 동)

 

 

< 수정이유 >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

 

ㅇ 적용대상(현행)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추 가>

 

 

 

ㅇ 세액공제액(현행) : 100만원

 

적용기한 : 1년 연장(~'15.12.31)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확대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비정규직을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세액공제액 : 100만원→200만원

 

ㅇ 적용기한 :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기업간 주식교환 과세특례 사후관리 강화(조특법 §46)

정 부 안

수 정 안

 

기업간 주식등 교환 과세특례 신설

 

(특례) 구조조정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사후관리 기간) 3년

 

* 사후관리 기간 내 주식교환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보유하는 경우 등

⇒ 과세이연 세액(이자상당액 가산) 추징

 

사후관리 기간 확대

 

ㅇ (좌 동)

 

 

 

(사후관리 기간) 5년

 

 

 

< 수정이유 >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 확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 증여세 감면대상 확대(조특법 §71①)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영농자녀 증여받은 농지 감면대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9,700㎡

 

감면대상농지 범위 확대

 

ㅇ 29,700㎡ 이내 → 4만㎡ 이내

 

< 수정이유 > 농지규모화 정책 및 영농승계 세제지원 강화

 

? 조합법인 과세특례 세율 조정(조특법 §72)

정 부 안

수 정 안

 

조합법인 과세특례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특례세율 조정)

- 9% → 과표 10억원 이하분 9%,과표 10억원 초과분 17%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특례세율 조정안 수정

 

 

(특례세율 완화)

- 과표 20억원 이하분 9%,과표 20억원 초과분 12%

 

ㅇ (좌 동)

 

< 수정이유 > 세부담 증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조정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현행 유지(조특법 §108)

정 부 안

수 정 안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적용대상)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

 

(공제율) 9/109(‘14) → 7/107(’15~’16), 5/105(’17)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

 

(좌 동)

 

 

 

(공제율) 9/109(’15~’16)

 

 

(적용기한) 2년 연장(~'16.12.31)

 

< 수정이유 > 중고차 업계의 세부담 완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가산세 삭제(조특법 §126조의4②)

개 정 안

수 정 안(현행유지)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신설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매입자가 과세관청청․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

 

<삭 제>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기간 조정(조특법 부칙 §78)

정 부 안

수 정 안

기업도시 입주기업 경과조치* 연장

 

* 창업·사업장 신설이 아니어도 ’13년까지 입주협약 체결한 기업이 ’14년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허용

 

적용기간 확대

 

- ’14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

 

- ’16.12.31.까지 기업도시 입주

연장기간 조정

 

 

 

 

 

적용기간

 

- ’13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

 

- ’15.12.31.까지 기업도시 입주

 

 

< 수정이유 > 지역 간 과세형평성 감안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121의2)

정 부 안

수 정 안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ㅇ 소득․법인세 : 5년(3년 100%, 2년 50%) 또는 7년(5년 100%, 2년 50%) 감면

 

<신 설>

지방세 조세감면 추가

 

 

 

 

취득․재산세 감면 추가

- 5년(3년 100%, 2년 50%) 또는 7년(5년 100%, 2년 50%) 감면

 

 

< 수정이유 >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선택(조특법 §16의3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근로소득 과세방식과 주식양도시 과세방식 선택 허용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행사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적격스톡옵션 요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 수정이유 >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 지원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9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

 

ㅇ 소형임대주택 : 20% 세액감면

 

ㅇ 준공공임대주택 : 20%

 

ㅇ 적용기한: ’16.12.31

 

 

□ 준공공임대주택 감면율 확대

 

ㅇ (좌 동)

 

준공공임대주택 : 50% 세액감면

 

ㅇ (좌 동)

 

< 수정이유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민간투자방식(BTO: Build-Transfer-

Operate)으로 건설하여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기숙사

 

(면제대상) 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2014.12.31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

 

< 수정이유 >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조특법 §106의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경감율) 납부세액의 90%

 

(경감세액 사용)

 

- 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기사)에게 현금지급

 

 

 

 

 

 

(적용기한) ’15.12.31.

 

 

 

 

(경감율) 납부세액의 95%

 

(경감세액 사용)

 

- 납부세액의 90%상당액: 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기사)에게 현금지급

 

- 납부세액의 5%상당액: 택시 감차 보상재원으로 사용

 

 

(좌 동)

 

 

< 수정이유 > 택시산업의 정상화 지원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7의6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임대주택 리츠*17.12.31일까지 토지․건물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임대주택의 사용)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 총자산의 50% 이상을 주택‧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리츠

 

(현물출자 기한) 리츠의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과세특례 대상) 현물출자의 대가로 전액 주식을 받을 것

 

 

< 수정이유 > 현물출자를 통한 임대주택 리츠의 활성화 지원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신설(조특법 §97의5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매입임대주택을 향후 3년간(2015.1.1.~2017.12.31.)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수정이유 > 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14.2.26.)의 일환으로 서민주거 안정 지원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8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15.1.1.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

 

*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이 135㎡ 이하

 

’15.1.1.~’15.12.31.까지 취득․임대계약 체결 임대사업자 등록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특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

 

 

< 수정이유 >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조특법§97의3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 이상 임대60%

 

<신 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

 

(좌 동)

 

8년 이상 임대시 50%

 

 

< 수정이유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7. 관세법

 

 

? 세관상호지원협정 등에 따른 관세 정보교환 근거규정 신설

(관세법 §240의6③④⑤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 외국세관과 체결한 협정에 따른 관세 정보교환 근거 마련

 

수출입신고자료 등 관세 관련 정보 대상

 

상호주의 위배시 정보교환 제한 가능

 

ㅇ 정보제공시 신고인에게 통지 의무

 

 

<수정이유>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외국세관과의 관세 정보교환 협력 강화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일정 연기(관세법 부칙)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품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중소기업 제외)

 

’15년 80% → ’16년60% → ’17년 40% → ’18년 20% → ’19년 폐지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품수입 관세감면 축소일정 2년 연기

 

’17년 80% → ’18년 60% → ’19년 40% → ’20년 20% → ’21년 폐지

 

 

<수정이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FTA 활용이 곤란한 점 등 감안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부가령 §84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개인 사업자)

공급가액(6개월)

공제한도

1억원 이하

60%(‘14.12.31까지 적용)*

1억원~2억원

50%

2억원 초과

40%

 

* ‘15년부터 공제한도 50% 적용

 

(법인 사업자) 공급가액의 30%

 

 

 

(개인 사업자)

공급가액(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1억원 이하

60%

50%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5%

40%

 

* ‘15.12.31까지 한시 적용

 

(좌 동)

 

 

< 수정이유 > 음식점 업계의 세부담 경감 ※ 향후 시행령 개정시 반영

 

참고

 

'1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의미

 

 

가계소득 증대, 투자소비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도모

 

서민 주거안정,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지원

 

비과세감면 정비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 병행

 

 

1

 

경제 활성화 지원

 

 

1.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개정 내용】

 

 

 

근로소득 증대세제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중소중견기업 10%)액공제 신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임원, 고액연봉자 등을 제외하고 계산)

 

배당소득 증대세제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하(14→9%)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기업소득 환류세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10% 추가과세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과세방식) [당기소득 × 60~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당기소득 × 20~4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중 선택허용

 

 

기업의 투자배당임금 증대를 유도하여 기업소득이 가계로 흐르게 함으로써 내수소비를 진작하고 경기활성화 유도

 

또한, 투자배당임금 증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널링 효과(Signaling Effect)도 기대

2.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개정 내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12.31.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30%→40%)

 

*14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하반기, ’15년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13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을 권장하여 건전한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 활성화 도모

 

2

 

서민ㆍ중산층의 생활안정 지원

 

 

1. 노후소득 보장 및 서민 재산형성 지원

 

 

사적연금 가입 제고

 

 

【개정 내용】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 추가 확대

 

* (현행)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 → (개정안) 400만원 +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여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개정 내용】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 30% 경감 *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통합 설계(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변경)

 

 

【개정 내용】

 

 

 

(가입 대상)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 (세제 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 한도) 3,000만원(기존 생계형저축) → 5,000만원*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 설정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고령층·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되도록 재설계하고, 중복되는 과세특례 상품을 조정

 

 

2. 서민 주거 안정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개정 내용】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 대상 확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

 

 

현 행

개 선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공제방식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월세액의 60%, 500만원

월세액 중 750만원까지(75만원)

 

 

 

□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포괄하여 전세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월세 부담 완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ㆍ분리과세

 

 

 

【개정 내용】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14~'16년(3년간) : 비과세‘17년 이후 : 분리과세(14%)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400만원*) ×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다만, 종합소득 과세시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 선택 가능

 

 

고령 은퇴자 등 임대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어 부동산 임대 시장 활성화에 기여

 

3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세제합리화 등

 

 

비과세·감면 정비로 공평과세 실현

 

【개정 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ㅇ (공제율) 대기업 공제율 인하* : 4 ~ 5% → 3 ~ 5%

 

*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R&D비용 세액공제제도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인하

 

(공제율) 3~4%(기본 3%, 추가 1%)2~3%(기본 2%, 추가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국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조정(10% 이상 → 25% 이상)

 

*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 추가

 

【개정 내용】

 

 

 

▣ (담뱃값 2,000원 인상) 이중 개별소비세 594원 부과

 

< 담배가격 원가 구성요소(현행 2,500원 궐련담배 기준, 원) >

구 분

담배

가격

출고가․ 유통마진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건강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개별

소비세*

부가

가치세등

현 행

2,500

950

641

321

354

7

-

227

인상 후

(증감)

4,500

(2,000)

1,182

(232)

1,007

(366)

443

(122)

841

(487)

24

(17)

594

(594)

409

(182)

 

* 개별소비세의 20%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이전

 

(부과방식)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과세단위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도입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 기대

 

*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42.1%)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

20141204 세법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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