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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참고자료/법령개정안·부동산대책

2014년10월22일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by 에덴공인중개사 2014. 10. 25.
[국민주택기금대출저건 완화][디딤돌대출]
 
제목  10.22(수)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청요건 완화
- 4~6억원 사이의 주택소유자도 이용 가능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0-21 11:00
조회:
200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10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①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②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년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10.8)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②번 유주택자는 종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2.8%~3.6% → 2.6%~3.4%)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참고로,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주택기금 포털”로 검색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nhf.molit.go.kr 로 방문해 보세요!

 

 

20141021_디딤돌대출완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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